[공고 제2016-80호]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우수 전자책 발굴 및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제작, 구축 및 유통 지원으로 중소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공공 저작물 확충
2. 지원대상
o 전자책 기획, 제작, 배급 계획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전자책 외 협업을 위해 특정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가능(예: 교육기관 등)
- 전자책 기획, 제작 가능한 개인(저자 등)은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3. 지원사항
o 지원규모 : 총 15억 원
- 10종 내외의 사업 선정
- 동일업체가 중복 지원 가능 및 종수 제한 없음
o 지원비율 : 사업비 100% 지원(최소 2천만 원, 최대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 시(예: 종수가 많은 시리즈)는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지원하며,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차년도 사업에 가산점 부여
- 전자책 제작을 위한 저작권료, 제작비 등 포함한 제작비용 지원
※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비, 홍보비 포함 가능
4. 신청개요
o 신청기간 : 2016. 6. 7(화) ~ 7. 29(금) 오후 6시까지
o 신청 준비서류(파일첨부)
① 사업신청서(기본사항, 사업요약, 사업비 구성) 1부
② 세부사업 계획서(사업개요, 유통계획, 자금계획, 추진일정계획) 1부
③ 별첨자료
- 사업자등록증
- 출판사신고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컨소시엄 구성
- 지원업체 현황
-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전자책 소개자료
- 클린행정 협조서
- 작가·신청사·출판사 등과의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
- 작가·신청사·출판사 등과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양도 계약서
- 그밖에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필요시 저작권 등록증 등)
o 온라인 접수
- 모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및 접수(ebookbaro@gmail.com)
- 마감시한 이후는 일체 접수받지 않음
o 문의처
- 전자출판팀 ☎ 063-219-0754
o 선정 결과발표 : 2016년 8월 중 발표 예정
5. 선정기준
①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2차 질의평가 실시
- 2차 질의평가 : 1차 서면평가 70점 이상인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평가 : 각 평가 단계별 통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결과(40%)와
2차 질의평가결과(6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받은 경우 중소출판사 우선 지원
※ 평가 요소
· 1차 서면평가
평가요소 |
착안사항 |
배점 |
기획력 |
전자책의 스토리, 시나리오 등 기획의 참신성 및 우수성 |
30 |
시장성 |
목표시장 및 타깃층에 대한 이해도 타깃층에 적합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의 기획 및 파급력 |
30 |
제작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
30 |
예산 적정성 |
추진 일정의 현실성 예산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
10 |
총합계 |
100 |
· 2차 질의평가
평가요소 |
착안사항 |
배점 |
사업이해력 |
사업의 내용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 |
30 |
수행능력 |
출판사의 제작 경험 및 역량 타당성 출판사의 제작여건 안전성 및 우수성 |
30 |
마케팅/배급계획 |
배급 및 마케팅 적합성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구체성 및 가능성 |
30 |
사업관리 |
사업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 자금집행의 투명성 |
10 |
총합계 |
100 |
② 사업비조정
- 사업비조정위원회 : 심사위원 포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종합평가 선정작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출판사 및 지원금 결정
※ 지원금 조정 : 사업신청서 대비 예산 적정성 여부 등
※ 세부 조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③ 선정출판사 최종 선정
- 선정결과 : 진흥원 및 전자책 바로센터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및 선정출판사에 한하여 개별통보
④ 협약체결
- 최종 선정출판사 대상 협약체결
※ 권리관계 : 협약시 저작물 활용조건 별도 명시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사업 추진 관련 컨설팅
※ 컨설팅은 심사위원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⑤ 사업 수행 관리
- 사업 수행 관리할 전문 인력 고용 및 현장 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사업비 집행 적정성, 사업 진도 등
⑥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평가 : 협약기간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후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평가 실시 후 3차 지원금(40%)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심사위원회 및 사업비조정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활용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일정은 변경 가능
⑦ 사업결과 활용
-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되어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 이용이 가능해야 함
6. 유의사항
o 지원조건
- 사업 성과물은 무료로 배포가 가능하여야 함(상업적 이용은 불가능)
- 제작 및 유통의 실효성이 있어 전자출판산업의 확산에 기여가 가능해야 함
- 창작물의 경우 출판사는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양도 내용 증빙 가능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가 있어야 함
- 진흥원과 협약서 작성 시 결과물에 대한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함
- 모든 사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관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함
- 사업 성과물은 EPUB 2, EPUB 3, PDF, APK, IPA 등의 파일로 제출
- 제작 후 2개월 이내 유통을 전제로 지원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의 전자책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
(예)이 전자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문화재단이 주관한 ‘2016년 무료 전자책 자유 기획 공모’ 사업 선정작입니다.
- 판권란 또는 앞(뒤)표지 중에 택일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를 표기해야 함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전자책 제작 완료 후 제출서류
① 전자책 완료 파일
② 중간예산집행내역서 및 최종지출내역서
③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④ 제작 관련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번역 계약서, 용역 계약서
⑤ 출판사 통장사본 등
o 지원금 지급
- 총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후 1차 지원금(30%) 지급
- 중간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30%) 지급
- 최종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40%) 지급
- 지원금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이 중단된 경우 지원비를 전액 환수함
- 사업 참여 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출판사의 경우 협약을 파기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o 선정 제외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지원자(주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현재 신청일자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우는 사업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전담기관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 간 전담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개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을 띠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등
o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신청하는 전자책에 대해 저작권자와 적절한 저작재산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모든 책임이 출판사에 있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