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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2016-07-05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주요내용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의 저작물(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창작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저작권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저작권관련 분쟁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지역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7월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의 지식재산(저작권)을

                   이용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화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사업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16년 8월 8일(월) 18:00까지

지원분야(선정기업 지원내역)

분류

지원내역

비고

저작물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 저작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저작물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지원(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4개사 선정예정)

저작물 현지화 지원

-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 번역 지원

- 저작물과 관련하여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저작물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이용 지원

- 해당 전시회 홍보물 제작 지원

(전시회에 한정한 홍보물만 제작 가능)

 

※ 평가요소 :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지원대상 : 대구⋅경북지역 IT⋅CT 분야 지역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속하는 기업)

 ※ 1인창업자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지원 제외 대상

O 사업화 계획서 내 예산 지출내역 변경 시,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승인 통보 없이 이루어진 집행 비용

O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제품 등)에 대한 저작권 사업화 (마케팅 등 본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사항) 지원을 받은 업체

O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개인)

O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기업지원방법

o 선정된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물품, 용역, 제작신청서를 진흥원에서 받아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물품, 용역, 제작을 진행 후 그 결과물에 대해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o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 지출은 사업계획서 품목을 기준으로 지출진행

o 지출일정은 선정기업 개별 안내

※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주관기관(DIP)신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진행 하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전시회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증빙서류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o 선정기업의 저작권 전문가 자문 및 저작권 등록은 별도지원

o 선정기업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별도지원

 

 

세부내용

(1) 저작권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시제품, 목업제품 등)제공

 - 저자물 라이센싱 제작 컨소시업 선정 시 제작완료된 저작물 증빙서류 및 실물 확인 후

     비용지출

 

o 저작권 활용 지원 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활용

(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저작물 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 지원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저작물 시제품(목업 등) 제작 지원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의 경우, 단순한 저작물의 납품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저작물 제작에 한함.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평가

지원사 선정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컨소시엄의 경우 삼자협약)

 

 

 

 

선정기업 사업화지원신청

시제품제작지원

성과물지원 및 지출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사업화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시제품 제작진행 (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 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2) 저작물 현지화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계획에 따른 품목(번역 등)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수행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영상콘텐츠, 번역서 등) 제공

o 저작권 현지화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 현지화 지원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번역 지원

저작물의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평가

지원사 선정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저작물 현지화

(번역 등) 지원

성과물지원 및 지출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번역, 현지화된 홍보영상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3) 저작물 마케팅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마케팅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물 등)제공

※ 단,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예정)

신청

접수 및 검토

전시회참가

지원금 지급

저작물 관련 전시회참가신청

신청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전시회 참가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기업

 

주관기관(DIP)

 

기업

 

주관기관(DIP)

 

※ 전시회 지원 제한 사항

o 전문 전시장(코엑스, 엑스코 등)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o 가맹점 모집관련 전시회, 보유 저작물(콘텐츠)과 관련이 없는 전시회 및 80부스 미만의 소규모 전시회

o 동 사업과 유사목적의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지원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o 참가 신청서와 다른 저작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 전시회 참가 비용 중 지원 제외 항목

o 식비, 교통비, 체제비 등 경비성 지출 비용

o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비용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o 전시회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부스 장치 관련 비용

 

o 저작권 마케팅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 마케팅 지원

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 단, 홍보물은 참가 전시회에 한정한 범위의 홍보물에 한정하여 제작지원

 (홍보물 내 참가 전시회 로고기입 등)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평가

지원사 선정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마케팅(홍보물 등)제작지원

성과물지원 및 지출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마케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마케팅(홍보물 등)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 (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전시회 참가서류 접수및검토

전시회참가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검토 및 결과통보 (참석가능여부통보)

전시회참가

(기업이 비용선지출)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비용 후 지급)

 

 

평가계획

가. 선정절차

단계

선정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

1단계

서류검토

o 지원대상 기업기준 확인

o 과제수행의 적합성 평가

o 기타 제출서류 무결성 확인

발표

평가대상

2단계

발표평가

o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o 예산 산정의 적합성 평가

협약대상

(4개사 선정예정)

 

나. 선정방법

 (1) 산업계,학계,유관기관등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단 구성

 (2) 접수된 기업서류는 서류검토,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선정

  o 선정평가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합격 대상으로 함

  o 서류 불충분 등 선정기준 미달시, 차순위자 선정

 

다. 세부평가항목

 (1)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창작성 및 기획력

(20점)

ㅇ 지원사업 과제의 목적에 부합 여부

10

진출하고자하는 저작권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10

계획 구체성

(20점)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

10

안정적인 저작물사업화를 위한 기술(기능)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10

사업수행의지

(20점)

ㅇ 보유 저작물(콘텐츠)의 사업화 및 사업수행 의지평가

20

사업화 가능성

(40점)

성공적인 저작물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20

ㅇ 매출증대 계획 및 고용창출계획의 실현가능성

20

합 계

100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8월 8일(월) 18시(당일 시간 내 도착건에 대해 인정)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 평가일정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O 제출서류

 - 저작권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 1].

 - 신청기업 서약서 1부[별첨 2].

 - 저작권 사업화 계획서 1부[별첨 3].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재무제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선정기업 관련서류는 선정 후 개별 안내

 

 

접수처 안내 및 문의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O 주 소 :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6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담당자정보(문의처)

     T. 053-655-6864 FAX. 053-655-5619 E-mail : shshin@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