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의 저작물(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창작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저작권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저작권관련 분쟁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지역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7월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의 지식재산(저작권)을
이용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화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 사업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16년 8월 8일(월) 18:00까지
□ 지원분야(선정기업 지원내역)
분류 |
지원내역 |
비고 |
저작물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
- 저작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저작물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지원(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4개사 선정예정) |
저작물 현지화 지원 |
-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 번역 지원 - 저작물과 관련하여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
|
저작물 마케팅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이용 지원 - 해당 전시회 홍보물 제작 지원 (전시회에 한정한 홍보물만 제작 가능) |
※ 평가요소 :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 지원대상 : 대구⋅경북지역 IT⋅CT 분야 지역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속하는 기업)
※ 1인창업자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지원 제외 대상
O 사업화 계획서 내 예산 지출내역 변경 시,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승인 통보 없이 이루어진 집행 비용 O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제품 등)에 대한 저작권 사업화 (마케팅 등 본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사항) 지원을 받은 업체 O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개인) O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 기업지원방법
o 선정된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물품, 용역, 제작신청서를 진흥원에서 받아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물품, 용역, 제작을 진행 후 그 결과물에 대해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o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 지출은 사업계획서 품목을 기준으로 지출진행
o 지출일정은 선정기업 개별 안내
※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주관기관(DIP)신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진행 하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전시회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증빙서류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o 선정기업의 저작권 전문가 자문 및 저작권 등록은 별도지원
o 선정기업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별도지원
□ 세부내용
(1) 저작권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시제품, 목업제품 등)제공
- 저자물 라이센싱 제작 컨소시업 선정 시 제작완료된 저작물 증빙서류 및 실물 확인 후
비용지출
o 저작권 활용 지원 분야
구 분 |
지원 분야 |
저작물활용 (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
저작물 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 지원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
저작물 시제품(목업 등) 제작 지원 |
※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의 경우, 단순한 저작물의 납품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저작물 제작에 한함.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서면·대면평가 |
→ |
지원사 선정 |
→ |
협약 체결 |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컨소시엄의 경우 삼자협약) |
→ |
선정기업 사업화지원신청 |
→ |
시제품제작지원 |
→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 |
결과보고 |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사업화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시제품 제작진행 (시행업체선정) |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 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
(2) 저작물 현지화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계획에 따른 품목(번역 등)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수행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영상콘텐츠, 번역서 등) 제공
o 저작권 현지화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분야 |
저작물 현지화 지원 |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번역 지원 |
저작물의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서면·대면평가 |
→ |
지원사 선정 |
→ |
협약 체결 |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
→ |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
→ |
저작물 현지화 (번역 등) 지원 |
→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 |
결과보고 |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번역, 현지화된 홍보영상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
(3) 저작물 마케팅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마케팅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물 등)제공
※ 단,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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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지원 제한 사항 o 전문 전시장(코엑스, 엑스코 등)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o 가맹점 모집관련 전시회, 보유 저작물(콘텐츠)과 관련이 없는 전시회 및 80부스 미만의 소규모 전시회 o 동 사업과 유사목적의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지원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o 참가 신청서와 다른 저작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 전시회 참가 비용 중 지원 제외 항목 o 식비, 교통비, 체제비 등 경비성 지출 비용 o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비용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o 전시회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부스 장치 관련 비용 |
o 저작권 마케팅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분야 |
저작물 마케팅 지원 |
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비용 |
홍보물 제작비용 |
※ 단, 홍보물은 참가 전시회에 한정한 범위의 홍보물에 한정하여 제작지원
(홍보물 내 참가 전시회 로고기입 등)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서면·대면평가 |
→ |
지원사 선정 |
→ |
협약 체결 |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
→ |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
⇒
|
마케팅(홍보물 등)제작지원 |
⇒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 |
결과보고 |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마케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마케팅(홍보물 등)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 (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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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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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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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서류 접수및검토 |
⇒ |
전시회참가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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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검토 및 결과통보 (참석가능여부통보) |
전시회참가 (기업이 비용선지출)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비용 후 지급) |
□ 평가계획
가. 선정절차
단계 |
선정방법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1단계 |
서류검토 |
o 지원대상 기업기준 확인 o 과제수행의 적합성 평가 o 기타 제출서류 무결성 확인 |
발표 평가대상 |
2단계 |
발표평가 |
o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o 예산 산정의 적합성 평가 |
협약대상 (4개사 선정예정) |
나. 선정방법
(1) 산업계,학계,유관기관등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단 구성
(2) 접수된 기업서류는 서류검토,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선정
o 선정평가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합격 대상으로 함
o 서류 불충분 등 선정기준 미달시, 차순위자 선정
다. 세부평가항목
(1) 발표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창작성 및 기획력 (20점) |
ㅇ 지원사업 과제의 목적에 부합 여부 |
10 |
ㅇ 진출하고자하는 저작권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
10 |
|
계획 구체성 (20점) |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 |
10 |
ㅇ 안정적인 저작물사업화를 위한 기술(기능)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
10 |
|
사업수행의지 (20점) |
ㅇ 보유 저작물(콘텐츠)의 사업화 및 사업수행 의지평가 |
20 |
사업화 가능성 (40점) |
ㅇ 성공적인 저작물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20 |
ㅇ 매출증대 계획 및 고용창출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합 계 |
100 |
□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8월 8일(월) 18시(당일 시간 내 도착건에 대해 인정)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 평가일정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O 제출서류
- 저작권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 1].
- 신청기업 서약서 1부[별첨 2].
- 저작권 사업화 계획서 1부[별첨 3].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재무제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선정기업 관련서류는 선정 후 개별 안내
□ 접수처 안내 및 문의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O 주 소 :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6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담당자정보(문의처)
T. 053-655-6864 FAX. 053-655-5619 E-mail : shshin@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