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등록일
2016-07-05
수집기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해당 국가

    전체

  • 해당 장르

    일반

주요내용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의 저작물(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창작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저작권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저작권관련 분쟁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지역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7월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16년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구⋅경북 지역 IT⋅CT분야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의 지식재산(저작권)을

                   이용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화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 사업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16년 8월 8일(월) 18:00까지

□ 지원분야(선정기업 지원내역)

분류

지원내역

비고

저작물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 저작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 저작물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지원(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4개사 선정예정)

저작물 현지화 지원

-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 번역 지원

- 저작물과 관련하여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저작물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이용 지원

- 해당 전시회 홍보물 제작 지원

(전시회에 한정한 홍보물만 제작 가능)

 

※ 평가요소 :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 지원대상 : 대구⋅경북지역 IT⋅CT 분야 지역기업(중소기업, 1인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속하는 기업)

 ※ 1인창업자 :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지원 제외 대상

O 사업화 계획서 내 예산 지출내역 변경 시,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승인 통보 없이 이루어진 집행 비용

O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제품 등)에 대한 저작권 사업화 (마케팅 등 본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사항) 지원을 받은 업체

O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개인)

O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기업지원방법

o 선정된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물품, 용역, 제작신청서를 진흥원에서 받아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물품, 용역, 제작을 진행 후 그 결과물에 대해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o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 지출은 사업계획서 품목을 기준으로 지출진행

o 지출일정은 선정기업 개별 안내

※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주관기관(DIP)신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진행 하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전시회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증빙서류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o 선정기업의 저작권 전문가 자문 및 저작권 등록은 별도지원

o 선정기업의 SW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별도지원

 

 

□ 세부내용

(1) 저작권 활용(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시제품, 목업제품 등)제공

 - 저자물 라이센싱 제작 컨소시업 선정 시 제작완료된 저작물 증빙서류 및 실물 확인 후

     비용지출

 

o 저작권 활용 지원 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활용

(사업화, 시제품제작) 지원

저작물 보유기업과 일반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저작물 제작 지원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

저작물 시제품(목업 등) 제작 지원

 

※ 저작물 라이센싱 제작의 경우, 단순한 저작물의 납품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저작물 제작에 한함.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지원사 선정

→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컨소시엄의 경우 삼자협약)

 

 

 

 

→

선정기업 사업화지원신청

→

시제품제작지원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사업화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시제품 제작진행 (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 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2) 저작물 현지화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계획에 따른 품목(번역 등)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용역수행업체 선정, 검수 및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영상콘텐츠, 번역서 등) 제공

o 저작권 현지화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 현지화 지원

보유 저작물의 해외 현지 언어번역 지원

저작물의 홍보를 위한 해외 현지 언어로 된 홍보영상제작 지원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지원사 선정

→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

저작물 현지화

(번역 등) 지원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저작물 현지화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번역, 현지화된 홍보영상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3) 저작물 마케팅 지원

 o 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

  - 사업계획서 상 계획에 따른 마케팅 품목에 대해 진흥원 내부 절차에 따라 비용지출 후

     현물(홍보물 등)제공

※ 단,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비용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선(先)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주관기관 검토 후 예산 후(後) 지급 예정)

신청

→

접수 및 검토

→

전시회참가

→

지원금 지급

저작물 관련 전시회참가신청

신청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전시회 참가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기업

 

주관기관(DIP)

 

기업

 

주관기관(DIP)

 

※ 전시회 지원 제한 사항

o 전문 전시장(코엑스, 엑스코 등)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o 가맹점 모집관련 전시회, 보유 저작물(콘텐츠)과 관련이 없는 전시회 및 80부스 미만의 소규모 전시회

o 동 사업과 유사목적의 정부(유관기관) 자금을 지원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o 참가 신청서와 다른 저작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

※ 전시회 참가 비용 중 지원 제외 항목

o 식비, 교통비, 체제비 등 경비성 지출 비용

o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비용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o 전시회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부스 장치 관련 비용

 

o 저작권 마케팅 지원분야

구 분

지원 분야

저작물 마케팅 지원

저작물과 관련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 단, 홍보물은 참가 전시회에 한정한 범위의 홍보물에 한정하여 제작지원

 (홍보물 내 참가 전시회 로고기입 등)

 

o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서면·대면평가

→

지원사 선정

→

협약 체결

진흥원 홈페이지공고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사 선정

주관기관, 기업

양자 협약

 

 

 

→

선정기업 마케팅지원신청

⇒

 

마케팅(홍보물 등)제작지원

⇒

성과물지원 및 지출

⇨

결과보고

각 선정기업 계획서 상 마케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선정기업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맞는 마케팅(홍보물 등) 제작진행(시행업체선정)

제작물품 선정기업 지원,선정기업 검수확인 후 시행업체지출처리

선정기업의 실적 결과보고 (사업을 통한 저작권등록건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

 

 

⇘

 

 

 

 

⇧

 

 

 

 

전시회 참가서류 접수및검토

⇒

전시회참가

⇒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검토 및 결과통보 (참석가능여부통보)

전시회참가

(기업이 비용선지출)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비용 후 지급)

 

 

□ 평가계획

가. 선정절차

단계

선정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

1단계

서류검토

o 지원대상 기업기준 확인

o 과제수행의 적합성 평가

o 기타 제출서류 무결성 확인

발표

평가대상

2단계

발표평가

o 아이템의 창작성, 사업화가능성, 계획구체성 등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o 예산 산정의 적합성 평가

협약대상

(4개사 선정예정)

 

나. 선정방법

 (1) 산업계,학계,유관기관등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단 구성

 (2) 접수된 기업서류는 서류검토,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선정

  o 선정평가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합격 대상으로 함

  o 서류 불충분 등 선정기준 미달시, 차순위자 선정

 

다. 세부평가항목

 (1)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창작성 및 기획력

(20점)

ㅇ 지원사업 과제의 목적에 부합 여부

10

ㅇ 진출하고자하는 저작권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10

계획 구체성

(20점)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

10

ㅇ 안정적인 저작물사업화를 위한 기술(기능)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10

사업수행의지

(20점)

ㅇ 보유 저작물(콘텐츠)의 사업화 및 사업수행 의지평가

20

사업화 가능성

(40점)

ㅇ 성공적인 저작물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20

ㅇ 매출증대 계획 및 고용창출계획의 실현가능성

20

합 계

100

 

 

□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8월 8일(월) 18시(당일 시간 내 도착건에 대해 인정)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 평가일정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O 제출서류

 - 저작권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 1].

 - 신청기업 서약서 1부[별첨 2].

 - 저작권 사업화 계획서 1부[별첨 3].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재무제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선정기업 관련서류는 선정 후 개별 안내

 

 

□ 접수처 안내 및 문의

 O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접수 또는 현장방문접수

 O 주 소 :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ICT파크 2관 206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O 담당자정보(문의처)

     T. 053-655-6864 FAX. 053-655-5619 E-mail : shshin@d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