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94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 2차 K-CT 단비(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문화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2. 지원분야
ㅇ 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3. 지원대상
ㅇ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컨소시엄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4.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4~9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ㅇ 지원기간 : 1단계 1개월 내외(’16년 9월, 연구기획), 2단계 10개월(’16년 11월 ~ ’17년 8월, 연구개발)
* 1단계 (연구개발 구체화)는 정부지원금 없음
ㅇ 지원조건
- 개발기술이 적용되는 콘텐츠/서비스/프로젝트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화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수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출자하고,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 매칭
-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평창올림픽 전시․공연, 홍보관 등 공익적 차원의 국가 행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 조건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협력 차원에서 참여가능
▷ 대기업․중견기업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 대기업․중견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
(최초 신청 시는 구성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1단계에 선정 후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까지는 만족해야함)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2단계)>
①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부담 비율
정부지원금 | 사업자부담금 |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 부담 불가
②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부담 기준
현금 | 현물 |
---|---|
해당 참여기업별 부담금 중 20% 이상 |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80% 이하 |
※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③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기업유형 | 현물 허용 범위 |
---|---|
중소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중견기업 |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예시1) 중소기업 A가 단독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총 연구비의 25%)
o A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 2천만원(사업자부담금 중 20%), 나머지는 현물부담
(예시2) 중소기업 A, 중소기업 B, 비영리기관 C가 컨소시엄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25%)
o 사업자부담금을 중소기업 A가 6천만원, 중소기업B가 4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경우
- 중소기업 A는 1천2백만원(A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중소기업 B는 8백만원(B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비영리기관인 C는 사업자부담금 부담불가
ㅇ 지원절차
과제신청 |
ㅇ 연구제안서 제출(5페이지 내외) *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계획, 사업화 계획의 개념만 제시 * 주관연구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신청 모두 가능하며, 서면평가를 통과 한 후 1단계 수행과정에서 공동연구기관을 구성․변경할 수 있음 |
---|---|
↓ | |
1단계 평가 |
ㅇ 서면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 선정 * 세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중심 평가 |
↓ | |
1단계 수행 |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16.9월) ㅇ 공동연구기관 구성․변경(필요 시) * 1단계는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2단계 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연구방향, 연구비구성 등) |
↓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4.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계획) 20페이지 내외 * 기관현황, 연구비 등(5.연구기관 현황~9.기타) 제한없음 |
↓ | |
2단계 평가 | ㅇ 발표평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선정 |
↓ | |
협약체결 | ㅇ 수행계획․연구비 조정,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 |
2단계 수행 | ㅇ 연구개발 수행(10개월 : ’16.11월~’17.8월) |
5. 신청․참여 자격
ㅇ 상기 지원내용을 만족하는 기업(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신청 시는 주관연구기관 단독신청, 컨소시엄 구성신청 모두 가능하며,
서면평가를 통과 한 후 1단계 수행과정에서 공동연구기관을 구성․변경할 수 있음
- 동일 영리기업이 다수의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참여할 수 없음(주관/공동 포함)
- 동일 영리기업은 2016년 VR 콘텐츠 프론티어 프로젝트와 중복 신청․참여 할 수 없음(주관/공동 포함)
- 접수 마감일 기준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은 신청불가(주관/공동 포함)
※ 단,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은 예외
-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제외대상 기업이 신청 시 접수 무효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된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6. 선정절차 및 기준
1) 1단계 평가
ㅇ 선정절차 : 연구제안서 접수 → 서면평가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평가기준(서면평가)>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 •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가? | 30점 |
-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 - 목표시장에 대한 분석 수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가? | 40점 |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
사업화계획의 우수성 | •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 30점 |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합 계 | 100점 |
<가점사항 및 제출 증명서류>
No. | 내용 | 증명서류 | 배점 |
---|---|---|---|
1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근 2년 이내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0.5점 |
2 |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하는 경우 |
포상 증명서류 | 0.5점 |
3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과제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술실시 및 기술료 증명서류 |
1점 |
4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1점 |
5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증명서류 | 1점 |
6 |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증명서류 | 1점 |
※ 가점은 1단계 평가만 적용, 2단계 평가는 적용안함
2) 2단계 평가
ㅇ 선정절차 : 1단계 통과과제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발표평가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정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기술성 점수(평가위원별 기술성 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②사업성 점수(평가위원별 사업성 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신청 정부지원금)가 적은 순으로 결정
<평가기준(발표평가)>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기술성 | •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이 우수한가? | 30점 |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
• 연구개발 체계와 역량이 우수한가? | 30점 | |
-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성 | • 비즈니스모델이 우수한가? | 20점 |
-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연구개발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
||
•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 20점 | |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콘텐츠 제작의 추진 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
||
합 계 | 100점 |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7. 21. (목) ~ 2016. 8. 22. (월)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②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③ CTRD에서 총 차수는 2차로 선택 하고 연구비는 1차/2차 모두 0원으로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제안서 : HWP파일 형태로 제출(본문 5페이지 내외)
* 파일명은 “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엑셀 파일(1개) 형태로 제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④ 지원기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참고)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⑥ 정부지원과제 수행이력 확인서(중소기업이 있는 경우) : HWP 파일(1개) 형태로 제출
◆ 필독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ㅇ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ㅇ 접수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ㅇ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ㅇ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시설·장비를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9.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10. 정부납부 기술료(영리기업인 경우)
ㅇ 정액기술료 징수(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정부지원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ㅇ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정부지원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의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13.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 14:00 ~ 16:00
ㅇ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벤처단지 16층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14. 문의처 :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담당 | 연락처 | 이메일 |
---|---|---|
김성동 대리 | 061-900-6535 | sdkim@kocca.kr |
이현엽 대리 | 061-900-6533 | djndjn@kocca.kr |
임규빈 주임 | 061-900-6536 | rgb@kocca.kr |
2016년 7월 21일
*자세한 사항은 원문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