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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4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 제작지원 사업 공고

2016-09-2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6-970호]

 

2016년 제4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6년도 제4차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을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게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확산시장 신흥시장
지원 대상

ㅇ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는 다큐멘터리에 한 함

ㅇ 독립 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지원 지역 ㅇ 일본, 중국어권, 동남아 등 ㅇ 중남미(스페인어권), 아랍어권, CIS권 등
지원 언어 ㅇ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ㅇ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 등
지원규모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을 전제로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마케팅에 필요한 재제작 지원

    - 시리즈물 2회(120분까지)

    -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

수출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사전계약서(의향서) 전제로 작품 당

      최대 1억 원 한도

마케팅용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 전체 시리즈 중 3회 이내 분량, 계약증빙 없이

      작품 당 15백만 원 한도

지원 내역 ㅇ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기 타

ㅇ 수출증빙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 협약체결하여야 함.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신청 당시 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사전 계약된 경우는 지원 가능

ㅇ 시리즈물 : 10편 이상으로 구성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ㅇ 세부 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ㅇ 사업공고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함

ㅇ 수출증빙은 금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함(해당 수출국과 관련 없는 과거 수출증빙 불인정)

ㅇ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은 현지 업체 활용 가능

ㅇ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 까지만 지원

ㅇ 순수 재제작 투입 비용만 지원(현지방문비용, 사전조사 비용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중소기업)

※ 특수언어는 신흥시장에 한하며, 확산시장의 특수언어 적용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완성작 평가 후 지급

○ 협약 후 6주 이내 재제작 완료

○ 선정 시 우리 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를 활용하여야 함(협력업체 리스트는 홈페이지 참조)

    ※ 디지털매직스페이스(상암동) 및 빛마루(일산)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이용 권장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 총 재제작비용의 10% 이상 자체 부담

□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선정기준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작품성

ㅇ 신청 콘텐츠의 성과는 우수한가?

    - 국내외 수상이력, 시청률, 매출 등

ㅇ 신청 콘텐츠의 작품성이 뛰어난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완성도가 높은가?

20
성과창출 가능성

ㅇ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ㅇ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30
마케팅 계획 타당성

ㅇ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ㅇ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30
지원 효과성

ㅇ 시장 개척효과가 큰가?

ㅇ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ㅇ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20
합 계 100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6. 9. 26(월) ~ 2016. 9. 30(금)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식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kocca1566

        - 게스트폴더 > 2016수출용재제작 > 4차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hwp 또는 PDF로 업로드)

    ○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 hwp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양식 없음)

    ○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국문번역서 포함, 해당업체에 한함)

        ※ 국문계약서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수출계약서에 내용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방영계획 및 편성의향서 (해당업체에 한함)

    ○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 업로드하는 동영상은 회차 구분 없음(드라마는 업로드 제외)

    ○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마지막회 동영상

4) 문의처

    ○ 일반문의 : 콘텐종합지원센터 1566-1114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최진희 차장 ☎(061) 900-6312, E-mail : jh5403@kocca.kr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 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본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함

○ 신청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or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9월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