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694호]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 접수기한 : 2018. 07. 31(화) ~ 08. 28(화)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 □ 이메일 주소 : hana@kocca.kr / jyoung@kocca.kr
- ㅇ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표준 양식 없음)은 직인날인 후 PDF로 첨부
- ㅇ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 선택)
-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1, 1-2 (서식변경 금지)
-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1, 2-2 (서식변경 금지)
- - 인건비 융자신청 : 3-1, 3-2 (서식변경 금지) 이상, 작성 후 변형 없이 그대로 첨부
- ㅇ 그 외 기타 자료(해당시)는 파일 형식에 제한 없음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조하섭 부장(☏ 061-900-6261)
□ 선정 및 대출절차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 |
⇨ |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
⇨ |
결정통보서 발급 |
⇨ |
대출 |
업체 |
KOCCA |
KOCCA |
신한,기업,하나,
우리,국민,씨티 |
- □ 진행 절차
- ㅇ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통보함
- ㅇ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ㅇ 대출절차
-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 ③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 ④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 심사 기준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분야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융자 분야
- ㅇ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ㅇ 시설구축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2-1, 2-2 각 1부)
- ㅇ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ㅇ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ㅇ 인건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3-1, 3-2 각 1부)
- ㅇ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기간은 연장 불가함
-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ㅇ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