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219호]
‘2019 경기 해외진출 IP-법률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수출 계약단계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결 및 도내 우수 콘텐츠 IP의 해외진출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 경기 해외진출 IP-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 컨설팅 종류 및 접수기간
ㅇ 수출계약서 컨설팅 : 2019. 6. 5(수) ~ 2019. 11. 2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바로가기 : https://bit.ly/2MrNLOf
ㅇ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 2019. 6. 5(수) ~ 2019. 6. 26(수) (신청접수 후 5개사 선발)
→ 신청 바로가기 : https://bit.ly/2KsNUye
■ 컨설팅 별 세부 지원 내용
ㅇ 컨설팅 1 : 수출계약서 컨설팅 (신청 : https://bit.ly/2MrNLOf)
* 지원대상 : 보유 콘텐츠 IP로 해외진출 예정, 특정 해외기업과 거래, 계약 및 협업 진행 중인 경기도 콘텐츠 기업(콘텐츠 전체)
※ 동일 건으로 타기관의 법률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있는 기업 제외
※ 2019년 산업진흥팀 실시 예정 '해외진출 번역지원사업' 중 '법률 계약서 번역' 연계 및 중복지원 불가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19. 6. 5(수) ~ 2019. 11. 29(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와의 영/중문 계약서 검토/수정, 계약단계 법률상담(추진, 파기 등)
- 기업 당 최대 2,500,000원 한도 내 2회 이내 컨설팅 제공
※ 지원금액은 VAT 및 사업운영비 포함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검토량에 따라 한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잔액 발생 시 추가기업 지원 예정
- 컨설팅 단가(수출계약서 컨설팅)
: 영문 수정·검토 : 장당 12만원 / 중문 계약서 수정·검토 : 장당 14만원 / 컨설팅 : 시간당 25만원
- 계약서 초안 기업 작성, 추가 조항 작성 지원(초안 필요시 17년 진흥원 제작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 계약서 수정/검토는 최대 2회 총 20장 내외로 지원 제한
- 제한 상담 회수 및 장수 초과 시 기업부담
* 제출 서류
- (필수) 수출계약서 컨설팅 신청서(필수서식 1), 특정 해외바이어와의 영문/중문 계약서 혹은 서신 등 증빙서류
- (선택) 콘텐츠 IP 소개자료(국문), 기업 소개 자료(국문)
※ 서신은 바이어와 소통한 메일 캡쳐 혹은 스캔본, 메신저 캡쳐 등 문서상 확인 가능한 서류면 가능
※ 필수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중 용량 15MB 초과 파일 및 오류로 인한 업로드 불가 파일은 이메일 제출(jingyuan@gcon.or.kr)
* 서류검토 조건
서류검토 조건-항목, 내용, 비고
항 목 |
내 용 |
비 고 |
형식적 요건 |
지정 양식을 활용하여 빈칸 없이 작성했는가? |
미비 시 재신청 가능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가? |
지원 대상 여부 |
공통 |
경기도 소재 기업인가? |
미충족 시 재신청 불가 |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인가? |
컨설팅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을 신청하였는가? |
수출계약 컨설팅 |
보유콘텐츠 수출 및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상담 혹은 거래를 추진 중인가? |
계약서, 서신 등 해외진출 추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가? |
o 컨설팅 접수 및 수행절차(수출계약서 컨설팅)
컨설팅 접수 및 수행절차- 신청서접수, 검토, 일정조율, 상담진행, 평가표 제출
신청서 접수 (6~11월) |
▶ |
신청서 검토 (업무일 2일 내) |
▶ |
일정 조율 (검토 후 3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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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진행 (협의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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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 제출 |
신청서 작성제출 진흥원담당자 시스템 확인 |
신청 요건 및 대상여부 검토 |
신청자와 연락, 상담 일시/장소협의 |
상담 진행 계속 진행여부 협의 |
성과표 및 만족도 양식 최종상담 후 제출 |
기업→시스템 |
진흥원→수행사 |
수행사→기업 |
수행사-기업 |
기업→GCA |
ㅇ 컨설팅 2: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신청 :
https://bit.ly/2KsNUye)
* 지원대상 : 우수 콘텐츠 IP를 직접 개발/보유하여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보호 및 등록이 필요한 경기도 콘텐츠 기업
- (지원조건 1) 특정 국가에 수출 완료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보호가 필요하거나, 수출 절차상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여 실질적인 보호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콘텐츠 IP
※ 구체적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 시장 특성 상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타당하고 실질적인 콘텐츠 IP보호컨설팅 지원 필요성 검토
- (지원조건 2) 수출 이력이 없으나, 특정 해외 국가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 콘텐츠 IP
※ 해외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우수여부, 특정 해외시장 진출 시 침해 우려 사항에 따른 콘텐츠 IP보호컨설팅 지원 필요성 검토
- 동일 건으로 타기관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있는 기업 제외
- 지식재산권 해외등록 및 지원 범위 :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국내 등록 지원 없음)
o 접수기간 : (모집) 2019. 6. 5(수) ~ 2019. 6. 26(수) (※ 접수 후 5개사 선정심사 진행)
o 지원규모 : 5개 사(공모 선정)
o 지원기간 : 선정 후 ~ 2019. 9월
o 지원내용 : 우수 IP의 해외진출 시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보호 관련 컨설팅 및 해외 2개국 내외 등록 지원
- 기업 당 최대 4,000,000원 한도 내 컨설팅 및 해외 2개국 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제공
※ 지원금액은 VAT 및 사업운영비 포함으로 실제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컨설팅 비용 및 해외등록비용 포함(단, 국내 등록 지원 없음)
- 컨설팅 단가(IP보호 컨설팅) : 시간당 25만원
- 초과금액 및 기업지원기간 마감(수행사 사업 종료 시) 이후 발생금액은 신청기업 부담
※ 신청 국가의 컨설팅/등록 비용에 따라 기업 별 등록 지원 국가 수 변동 가능, 초과 시 기업 부담
(예 : 3개국 신청, 지원금 한도 내 2개국 만 컨설팅/등록 가능 → 우선순위 2개국 지원)
* 제출 서류
- (필수) IP보호컨설팅 신청서(필수서식 2-1), 해외진출 계획서(필수서식 2-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DF 혹은 JPG)
- (선택) 콘텐츠 IP 소개자료(국문), 기업 소개 자료(국문)
※ 필수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중 용량 15MB 초과 파일 및 오류로 인한 업로드 불가 파일은 이메일 제출(jingyuan@gcon.or.kr)
* 평가 조건 : 콘텐츠우수성, 해외진출계획 현실성, 서류 충실성 등
o 컨설팅 접수 및 수행절차(IP보호 컨설팅)
컨설팅 접수 및 수행절차- 신청서접수, 신청기업 선발, 선발기업 인계, 컨설팅 진행, 평가표 제출
신청서 접수 (공고일~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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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선발 (6월 말) |
▶ |
선발기업 인계 (7월 초) |
▶ |
IP보호컨설팅 진행(7~9월) |
▶ |
평가표 제출 |
신청서 작성 GCA 담당자 시스템 확인 접수마감(6.25) |
신청 요건 및 대상여부 검토 외부 심사위원 5인 심사선발 진행 |
선발기업 안내 수행사에 선발기업 서류 전달 |
컨설팅 진행 (7월~9월) 후속 지원 여부 수시 협의 |
성과표 및 만족도 양식 최종상담 후 제출 |
기업→시스템 |
외부 심사위원 |
진흥원→수행사 |
수행사-기업 |
기업→GCA |
ㅇ 주의사항 : 단일 기업 내 단일 콘텐츠IP의 수출계약/IP보호컨설팅 중복지원 불가
* 수출계약서 컨설팅은 계약서 검토/수정, 특정바이어와의 계약진행 시 법률적 애로사항 해결목적으로, 수출 계약서 컨설팅 내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등 IP보호 컨설팅의 혜택 해결 불가
* IP보호 컨설팅을 진행하는 콘텐츠IP의 수출계약관련 컨설팅 지원은 불가하며, IP보호컨설팅 잔여 예산 내에서 해결
* 단, IP보호컨설팅의 수혜를 받는 단일 기업의 다른 콘텐츠 IP의 계약 시 법률적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수출계약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개의 건으로 간주하여 수출계약서 조건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하되, IP보호컨설팅 진행 콘텐츠IP외 최대 1종의 기타 콘텐츠IP만 수출계약 컨설팅 신청 가능
※ 사례별 예시
- 조건 1) A기업이 콘텐츠 IP 3개 보유(콘텐츠 a, 콘텐츠 b, 콘텐츠 c)
- 조건 2) A기업의 콘텐츠 a가 IP보호컨설팅 수혜 선정
· A기업의 콘텐츠 a 수출계약서 컨설팅 : 불가
· A기업의 콘텐츠 b, c 수출계약서 컨설팅 : 콘텐츠 b 혹은 콘텐츠 c 둘 중 최대 하나만 가능(단, 수출계약서 검토 조건에 합당해야 함)
■ 접수방법
ㅇ 신청접수 : 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http://export.gcon.or.kr/bms)
* 최초 가입 시 개인회원-기업회원 순 신청 필수
* 기업회원 등록 시 진흥원 담당자 승인 후 사업신청 가능(하단 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참조)
※ '수출계약서 컨설팅'과 'IP보호 컨설팅'은 접수기간 및 선정방법이 상이하므로 상기 공고내용 참조 필수
※ 서류 미비 시 사업담당자 및 수행사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지원 불가)
■ 기타사항
ㅇ 사후관리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컨설팅 사후관리 진행 가능
* 한도횟수 초과 후 기업 자부담으로 추가 컨설팅 진행 시 진흥원에 통보
ㅇ 문의처
* 사업담당자 : 산업진흥팀 김경원 매니저 (jingyuan@gcon.or.kr / TEL. 032-623-8085)
* 수행사 : 수안특허법인 염지우 주임 (ip@suanip.com / TEL. 02-556-9564)
ㅇ 기타사항
*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이력 등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 될 경우나, 지원 확정 통보 후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설문 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 경기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