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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브랜드 모집공고

2020-03-06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0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해외 시장별 전략적 진출을 통한 한국 창작기반 디자이너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및 패션한류 확대
ㅇ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06.30.
ㅇ 협약기간 : 국고 사업기간 내 S/S시즌 전후 7개월 (2020.05 ~ 2020.11 예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유럽, 미주, 아시아 권역 별 주요 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 지원 세부내용: 인건비, 운송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부스임차료, 홍보용역비, 항공비 및 숙박비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ㅇ 지원규모
- 2021 S/S 15개 내외 브랜드 지원
※ 2021 S/S 선정 브랜드 중 상위 70%(10개 내외 브랜드) 2021 F/W 추가 지원
· (유럽) 1시즌 최대 1,200만원 지원
· (미주) 1시즌 최대 1,000만원 지원
· (아시아) 1시즌 최대 900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20% 이상 필수

ㅇ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해외수주회 참석 필수
※ 수주회 참가 중도 포기 시, 전체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일(5월 예정)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협약기간 내 수주회 참가실적, 홍보 결과물 제출 필수
- 선정 시, 패션코드(2021 S/S) 참가 필수(부스비 50% 할인 / 자부담금으로 집행 가능)
※ 2021 F/W 추가지원 선정 시 패션코드(2021 F/W) 참가 필수(부스비 50% 할인 / 자부담금으로 집행 가능)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의류 및 패션잡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하는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해당 사업체의 대표 혹은 공동대표여야 함
· 국내‧외 컬렉션 및 전시, 해외 수주회 참가 등 총 1시즌 이상 전개 브랜드
· 2021 S/S 해외 전시회 및 패션위크시즌 쇼룸 입점을 개별적으로 참가하려는 브랜드
※ 한국관 참가, 민간단체를 통한 전시회 참가 등 중복지원 불가
· 동일사업(해외 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에 6시즌 이상 지원받지 않은 사업자
※ 2021 S/S 시즌이 6시즌 째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2021 F/W 추가지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타 부처 혹은 타 지원기관 및 재단 등의 해외진출사업 중복지원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브랜드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0. 3. 5(목) ~ 2020. 3. 26(목) ㅇ 접수기간 : 2020. 3. 9(월) ~ 2020. 3. 26(목) 15:00:00 마감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표지 및 본문 수행계획서, 별첨)
2. 해외수주회 1시즌 이상 전개 증명서
3. 지원사업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엑셀)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50%) + 발표평가결과(50%)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발생된 잔여 참가지원비는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 참여인력(10), 사업비(10), 과제 기획력(30), 과제내용(30)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 과제내용(30), 기대성과(50), 사회적 가치(10)
※ 별첨한 사업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국고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당해 수주회 3주 이전) 평가 후 잔여 국고지원금(총 지원금의 1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정다운 주임(friendly0209@kocca.kr / 061-900-6457)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을 취소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