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K-Music 시즌’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업계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23 지원대상 ㅇ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사) 및 공연기획자(사)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소지자 지원조건 ㅇ 방역지침을 준수한 오프라인 공연 혹은 온라인 비대면 공연 * 상세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ㅇ 공통사항 - 협약기간(협약체결일~2020.11.23.) 중 개최되는 공연에 한함 - 참여 뮤지션은 주출연자 또는 참여 팀의 과반수가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법인 음악제작사/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자에 한함 * 단,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편성 필수 * 총 사업비 = 공연 총 제작비용 (지원금 + 자부담금)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온‧오프라인 홍보물 내 콘진원 CI 삽입 또는 후원 기재 지원규모 ㅇ 단기공연(1회 혹은 3~4회의 단기공연) 과제 당 최대 45백만원 ㅇ 장기/다지역 공연(7일 이상의 정기공연, 3개 지역 이상의 다지역, 전국투어공연) 과제 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내용 ㅇ 공연개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연장 및 영상 촬영 장소 임차료, 장비(악기‧음향‧조명‧카메라 등) 임차료 - 공연영상 촬영 및 송출비, 영상 편집 및 제작비, 뮤지션 출연료 * 공연 출연자의 출연료는 신청 지원금의 50% 이내 편성까지 인정되며, 추후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구비하여야 함 * 단, 출연료를 지급하는 출연자에 내부직원(대표자 포함)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자부담금에만 편성 가능함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비,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 KOCCA MUSIC 채널을 통한 리뷰 게재 등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0. 5. 29.(금) ~ 2020. 6. 18.(목) ㅇ 접수기간 : 2020. 6. 4.(목) ~ 2020. 6. 18.(목), 14:00까지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해 접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사용방법은 공고문 하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1)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별첨1~8) (필수제출/ 한글파일, PDF 날인본 파일) 2) 지원사업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필수제출 / 엑셀파일)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제출 / PDF 파일) 4) 고용보험명부 (필수제출 / 19년 1부, 19년 1부 제출 / PDF 파일) * 제출방법 붙임3 참고자료 확인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제출 / PDF 파일) 6)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PDF 파일)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6월 말) → 종합심의(6월 말) → 협약체결(7월 초)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기업 전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함 (단, 신청기업의 수가 많아 하루에 동시진행이 불가할 시 서면평가 70점 이상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분리하여 추진함)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서류 서면평가 진행(통과기준 70점) ‧ 신용도조사 : 발표평가 참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진행 ‧ 2차 발표평가 :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 진행(통과기준 70점) ‧ 종합심의 : 1차 서면평가 결과 30%와 발표평가 결과 70%를 합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붙임1 공고문 평가기준표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이호경 대리 (lhk126@kocca.kr / 061-900-6454) - 음악패션산업팀 이효진 대리 (roches@kocca.kr / 061-900-6456)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02-6676-5100)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의처 : 종사경력 콜센터 (1588-2594)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