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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0-09-03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93억원 내외
  • 융자 분야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 지원요건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융자기간 2년 / 대출한도 15억원 / 연이율 1.7%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지원 : 융자기간 2년 / 대출한도 15억원 / 연이율 1.7%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융자기간 1년 / 대출한도 10억원 / 연이율 1.7%
      • * (세부 우대금리)

        1. 코로나19 피해기업 : 융자 분야별 0.2~0.4%P 우대
        2. 일자리 지원기업 : 신규 고용 1명당 차년도 금리 0.1%P, 최대 0.3%P 우대
        3.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 : 0.2%P 우대

  •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출지원
    •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융자금상환
    • - 원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출지원
    •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융자보증
    • -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에 문의
  • 취급은행(지정 금융기관)
    • -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지정 금융기관 중 택1)

2.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10. 5(월) 11:00 까지 제출
  • 신청양식 : 본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invest@kocca.kr /접수기한 준수)
  • 제출자료 : 신청공문, 신청양식, 필수자격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3.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진행
      • *심사 기준
        •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 · 심사항목(세부내역 별첨 참조)
      • *상기 심사 기준에 의거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 *상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중(평점 60점 이상), 직전 1개 융자지원 공고(`20년도 상반기 융자지원 공고) 총 대출 실행액에 따라 취급은행 우선 추천
        • ※ 최종 융자심사 후, 추천 우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융자 심사 고득점 순 추천
      • *제출자료 : 신청공문, 신청양식, 필수자격증빙서류, 기타 별첨서류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지(진흥원 누리집)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결정통지서 발송) (진흥원→신청업체)
    •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진행(신청업체→은행)
      • ※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 총 가용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 최종 대출금 지급(진흥원→은행) 및 대출금 융자(은행→신청업체)

4.결과 발표

  • 본원 누리집 게시 및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사업자 유의사항

  • 지원자격 등 사업자 유의사항 및 기타 세부 공고 내용 [붙임]공고문 필수 확인 요망

6. 문의처

  • 정책금융팀 안철현 대리(☏ 061-900-6269 / invest@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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