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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의브랜드 수출지원공간 입점 브랜드 모집 공고

2020-09-25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창의브랜드 수출지원공간 운영
  • 사업목적 : 한국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비즈니스・홍보 플랫폼 입점 제공 및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0.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쇼룸(‘The Selects’) 입점 제공 및 뉴욕・파리 B2B 세일즈 캠페인 진행
    • - 입점 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멘토링 및 피드백 제공 등
  • 지원규모 :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10개사 내외
    • ※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현재 활동 중인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컨템포러리 의류)
      •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이어야 함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의류(남/여성복 및 유니섹스) 대상이며, 잡화 및 액세서리 제외
      • ・ 디자이너 1인당 1개 브랜드 선택으로 중복신청 불가
    • - 국내외 매출실적 1년(2시즌) 이상 증빙 가능 브랜드
    • - 창의성과 비즈니스 역량을 모두 갖춘 디자이너 브랜드
    • - 우리원 지원과제 참여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접수기간 : 2020. 9. 25(금) ~ 10. 15(목), 15:00까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fashion@kocca.kr)
  • 제출서류 목록
    • - 참가신청서
    • - 디자이너 및 브랜드 소개자료
    • - 룩북 및 라인시트
    • - 매출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시장적합성평가 ※ 접수결과에 따라 1,2차 평가를 동시 진행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 서면평가 : 브랜드상품성(30), 디자이너역량(30), 해외진출계획(20), 수행역량(28), 가산점(2)
    • - 시장적합성평가 : 브랜드상품성(30), 브랜드적합성(20), 디자이너역량(30), 수행역량(20)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평가항목 : 해외진출 역량, 콘텐츠의 경쟁력, 참가계획 및 목표, 수출실적 및 수행능력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반드시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을 클릭하여 공고문 한글파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 음악패션산업팀 소희연 주임(061-900-6455, sohy@kocca.kr)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사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