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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

등록일
2026-06-29
수집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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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진단 유형 5차 모집공고 /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2. 신청자격 : 1 최근 3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2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 1, 2 조건 동시 만족기업에 한함 / 3. 지원내용: ※ 위험진단 유형은 필수과제를 포함하여 선택과제 중 최대 사업비 내에서 복수과제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 차등화 / 지원내용을 구분, 세부유형으로 나눈 표 / 1. 위험진단(공통/필수): 기업현황분석 / 2. 위험진단(공통/필수): IP보호수준 진단 / 3. 위험진단(공통/필수): 지재권 기본교육 / 4. 위험진단(공통/필수): 지재권 실습교육 / 5. 위험진단(공통/선택): 지재권 상담 / 6. 위험진단(공통/선택):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7. 위험진단(공통/선택): 법/제도 주의점 / 8. 위험진단(공통/선택): 계약서 컨설팅 / 9. 위험진단(특허(택1)/선택):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 9. 위험진단(특허(택1)/선택):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10. 위험진단(상표/선택): 상표 침해 가능성 분석 / 11. 위험진단(디자인/선택): 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신청기업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 *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4.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를 구분, 최대 사업비(원)로 구분힌 표 / 1. 구분 - 위험진단 (공통+특허): 17,000,000 / 2. 구분 - 위험진단(공통+상표): 12,000,000 / 3. 구분 - 위험진단(공통+디자인): 12,500,000 / 4. 구분 - 위험진단(공통+특허+상표): 22,000,000 / 5. 구분 - 위험진단(공통+특허+디자인): 22,000,000 / 6. 구분 - 위험진단(공통+상표+디자인): 19,000,000 / 7. 구분 - 위험진단(공통+특허+상표+디자인): 27,500,000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과제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 5.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80% 지원 / 지원비율을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현금, 현물)으로 구분한 표 / 1. (구분)소기업, (정부지원 비율)80%, (기업 부담 비율-현금)0%, (기업 부담 비율-현물)20%, / 2. (구분)중기업, (정부지원 비율)80%, (기업 부담 비율-현금)10%, (기업 부담 비율-현물)10%, / 3. (구분)중견기업, (정부지원 비율)70%, (기업 부담 비율-현금)15%, (기업 부담 비율-현물)15%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6. 지원절차 : (기업 신청/심사)온라인 신청, 서면심사, 선정심사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자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온라인 3자협약체결, 과업내용 추진, 중간점검/최종평가,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7. 신청기간: 2026. 6. 29.(월) ~ 7. 13.(월) 16시 / 8.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신청 바로가기(새 창 열림) /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동일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통해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