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업 투자에 대해 지분율을 49%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외국기업이 태국 내 서비스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태국 법에 의거하여 외국(foreign) 회사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타국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태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해외기업의 모든 지점, 연락사무소, 지역본부 포함)
- 태국 법에 의해 태국 내에서 50%이상의 지분을 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규정상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49%까지 가능하지만 태국업체들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태국 경제에 바람직한 산업일 경우 해외 사업 자격을 취득을 통해 가능함
외국인 사업법 1999는 외국인의 사업 참여에 관해 3가지 제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 항목 1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외국인의 사업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방송․언론, 농․축산업, 임업, 목재산업, 태국 영해내 어업, 태국 식물 재배업 등이 포함됨. 외국 업체는 항목1의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
- 항목 2 :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민속 수공예 산업, 천연 자원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만 가능함
- 항목 3 : "외국과 경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태국 산업"
제분산업, 양식 어업, 이식 임업, 합판제조, 석회산업, 회계, 법률, 건축, 광고업, 호텔 운영업, 관광업, 식음료판매업, 도소매유통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산업임
항목 3 관련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산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업 개시 전 외국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을 취득해야함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4_아시아·태평양)"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