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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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미 국 ]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 [ 미 국 ]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 [ 미 국 ] 법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판결
- [ 미 국 ] 저작권청, 2023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 [ 캐나다 ]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유럽
- [ 영 국 ]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 [ 영 국 ]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 [ 이탈리아 ]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아시아
- [ 일 본 ]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발표
- [ 일 본 ]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중 국 ]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 [ 중 국 ]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남미
- [ 칠 레 ]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오세아니아
- [ 뉴질랜드 ] 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