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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2019.6.7. 시행

2019-05-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속보] EU DSM 저작권 지침 2019.6.7. 시행 (2019.5.22.)

 

<출처 : eur-lex.europa.eu/eli/dir/2019/790/oj >

 

 

 

 

 

  ㅇ EU DSM 저작권 지침이 유럽 현지시각으로 5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6월 7일에 시행되고(동지침 제31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24개월 후인 2021년 6월 7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 규정, 행정 제도를 발효시켜야 한다(동지침 제29조).

  

 ※ EU DSM 저작권 지침 번역본은「저작권 법제 - 국제조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