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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유사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청구 정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정권 남용이다
    •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 [미국] 제9항소법원, 기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 [미국] 법원, 이미지공유 웹사이트 ‘Fliker’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며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함.
    •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완료하고 발표함

    유럽

    •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아시아

    •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 [중국] 불법 공유로 인한 인터넷 문학 업계의 손실액이 연간 60억 위안에 달해
    • [싱가포르] 안드로이드 TV 박스 판매자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남미

    •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9호-전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