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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유럽
      • [ 프랑스 ]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요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는 2020년 4월 9일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라고 명령함.
첨부파일 03.프랑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