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2026년 4월 프랑스 상원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provider. 이하 '개발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의거관계) 증명책임을 원고 저작권자로부터 피고 개발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지적재산법 개정안을 채택하였고(이하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프랑스 지적재산법 개정안(증명책임 전환) 한프 비교
* 프랑스어 원본을 인공지능(제미나이)으로 영어 번역 후, 작성자 검토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함. 한국어 문장 순서는 프랑스어 원본 순서에 맞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6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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