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20-07-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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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유럽연합 ]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개요
- 2020년 6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함으로써,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