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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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개요
- 31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단일 등록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5월 29일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