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의 영상을 기사에 임베드(embed)하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기사 제목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소답1) 단계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2) 온라인 매체가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편집 관행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원고 Delray Richardson은 직업 영상 촬영자다. 그는 2015년 5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두 사람의
몸싸움을 말리는 장면을 42초 분량으로 촬영하여 공개하였다(이하 “조던 영상”). 이 영상은 2023년 7월
힙합 블로그 DailyLoud가 소셜미디어 X에 전체 분량을 재게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피고
Townsquare Media는 자사가 운영하는 힙합 매체 XXL에 해당 X 게시물을 그대로 임베드한 기사를
실었고,3) 기사 제목의 배경으로 조던 영상의 스크린샷을 사용하였다. 원고와 The Art of Dialogue가 함께 촬영한 래퍼 멜리 멜의 인터뷰 영상(이하 “멜리 멜 영상”)을 The
Art of Dialogue가 2023년 3월 2일 유튜브에 공개하자, 피고는 다음 날과 그 이틀 뒤 두 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임베드하고 역시 스크린샷을 제목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소답 서면을 기초로 피고의 판결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조던 영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스크린샷 이용은 사소한 이용(de minimis)이며, 멜리 멜 영상의 임베드는 유튜브
이용약관상 라이선스로 허용된다는 이유였다. 항소법원은 앞의 두 판단을 파기하고 세 번째 판단만
유지하였다.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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