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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9호-[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김현숙)

등록일
2026-09-1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2026 제9호-[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김현숙)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소장 / 김현숙

    1. 개요

    2026년 4월 23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의 영상을 기사에 임베드(embed)하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기사 제목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소답1) 단계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2) 온라인 매체가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편집 관행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
    원고 Delray Richardson은 직업 영상 촬영자다. 그는 2015년 5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두 사람의 몸싸움을 말리는 장면을 42초 분량으로 촬영하여 공개하였다(이하 “조던 영상”). 이 영상은 2023년 7월 힙합 블로그 DailyLoud가 소셜미디어 X에 전체 분량을 재게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피고 Townsquare Media는 자사가 운영하는 힙합 매체 XXL에 해당 X 게시물을 그대로 임베드한 기사를 실었고,3) 기사 제목의 배경으로 조던 영상의 스크린샷을 사용하였다. 원고와 The Art of Dialogue가 함께 촬영한 래퍼 멜리 멜의 인터뷰 영상(이하 “멜리 멜 영상”)을 The Art of Dialogue가 2023년 3월 2일 유튜브에 공개하자, 피고는 다음 날과 그 이틀 뒤 두 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임베드하고 역시 스크린샷을 제목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소답 서면을 기초로 피고의 판결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조던 영상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스크린샷 이용은 사소한 이용(de minimis)이며, 멜리 멜 영상의 임베드는 유튜브 이용약관상 라이선스로 허용된다는 이유였다. 항소법원은 앞의 두 판단을 파기하고 세 번째 판단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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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미국

    • 2026 제9호-[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김현숙)

    1. 개요

    • 2026년 4월 23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언론사가 타인의 영상을 기사에 임베드(embed)하고 그 영상의 한 장면을 기사 제목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소답1) 단계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2) 온라인 매체가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편집 관행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2. 주요내용

    • 1) 조던 영상과 공정이용
    • 2) 스크린샷과 사소한 이용 법리
    • 3) 멜리 멜 영상과 유튜브 이용약관 라이선스

    3. 결론 및 시사점

    • 대상 판결은 타인의 영상을 통째로 임베드하고 그 한 장면을 기사 제목 이미지로 쓰는 온라인 매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여지를 남겼다. 소답 단계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언론사가 공정이용이나 사소한 이용을 내세워 이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기는 쉽지 않다. 이용의 필요성을 대안의 존재와 함께 살피는 접근은 시사점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6조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8조는 보도와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5 제2항 제3호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대상판결이 영상 전부를 옮기지 않고도 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진 방식은 우리 법의 정당한 범위 판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이나 녹음,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허용하는데, 대상판결이 스크린샷을 사소한 이용으로 보지 않은 근거로 해당 이미지가 기사의 주제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배치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부수적”이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참고할 만하다. 제목 배경 이미지가 기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이용을 부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임베드와 플랫폼 이용약관의 관계도 짚어 둘 만하다. 우리 판례는 링크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인정하였다.9)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연결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와, 그러한 게시판 등에 연결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24조 제1항 제4호, 제5호).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적법하게 공개된 영상을 임베드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율과 궤를 달리한다. 이때 이용의 적법성은 사실상 플랫폼 이용약관이 좌우하며, 유튜브 약관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은 창작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이용허락으로 작동한다. 창작자는 업로드 단계에서, 언론사는 이용 단계에서 약관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원이 조건과 약정을 구분하여 전자의 위반만을 저작권 침해로 다룬 판단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무 위반에 그치는지를 가르는 문제는 우리 실무에서도 되풀이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은 결국 이용 방식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조정된다. 대상판결은 그 조정이 이용 목적의 추상적 정당성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자료

    • - Richardson v. Townsquare Media, Inc., No. 25-291-cv (2d Cir. Apr. 23, 2026).
    •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우영,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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