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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북미
[ 미 국 ] 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개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농구 게임에 NBA 선수들의 문신을 이용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선수들의 문신이 게임에 그대로 복제된 것은 맞지만 그 양이 게임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양을 차지하고, 변형적으로 이용되었기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