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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북미

    • [ 미 국 ] 법원, 농구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개요

    •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농구 게임에 NBA 선수들의 문신을 이용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선수들의 문신이 게임에 그대로 복제된 것은 맞지만 그 양이 게임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양을 차지하고, 변형적으로 이용되었기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8호-통합_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