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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아시아
[ 중 국 ] 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개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법원은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의 정도를 쟁점으로 봄. 원심 법원에서는 두 작품의 아이디어와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가의 선택, 배분, 설계 등의 유사 여부 및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 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정함. 항소심 법원은 전체 스토 리의 구성, 인물간의 관계, 창작 요소 3가지의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