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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아시아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비영리 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저작권관리사업자인 피항소인이 자신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그 관리저작물을 가게에서 연주한 항소인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사건에서, 연 주권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의 비영리목적은 특정 이용행위가 직접 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