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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아시아

    • [중국] 법원,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개요

    •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시함. 재판부는 건축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거나 혹은 외부에 장식이 가미되 어 미감이 있는 독창적인 설계여야 한다고 명시함. 건축물의 CAD도안 및 예시도는 독창성이 있 어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저작물이 아닌 도형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