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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물성 인정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09.09

    북미

    • [미국] 법원,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물성 인정

    개요

    • 실용품인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2019년 8월 1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의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인용하여 코스튬의 비실용적이고 예술적인 특징들의 조합은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각저작물이라며 저작물성 을 인정함. 또한 합체의 원칙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여 저작권 침해주장의 본안의 성공가능성 을 입증하였다고 판시하며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