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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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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북미

    • [미국] 법원, 공정이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함

    개요

    • 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 중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원고가 단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저작물 시장에 영향이 생겼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