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 의류회사 “타미힐피거”의 깃발 이미지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2019-08-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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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북미
- [미국] 미국 저작권청, 의류회사 “타미힐피거”의 깃발 이미지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개요
- 의류회사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는 자사의 깃발을 2017년 2월에 저작권 등록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두 차례의 재심을 거친 끝에 결국 등록이 거절되었음. 미국 저작권청은 그 이유로 신청인의 깃발에 대한 저작물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