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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2019-07-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아시아

    • [중국] 화삼천의 그림 청명에서 유래된 디자인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은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한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개요

    • 상해서회법원은 원고의 작품지명도와 창작정도, 작품이 지속되어진 기간 등을 따져보았을 때 피고들이 원고의 작품과 유사한 그림을 음식포장지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성명표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공동침해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7만 위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