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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개요

    •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목적이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여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9호-전체_6-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