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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미주
[미국] 공동창작 의사의 존부에 따른 저작권 귀속 판단
개요
- 제2 항소법원은 2인 이상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기여한 영상저작물의 공동창작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공동창작 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을 결정할 때에 누가 주(主) 저작자(dominant author)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