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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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 스튜디오(Artifact studio)가 개발한 아이콘으로 왼쪽부터 ㉠ 인간 창작 콘텐츠, ㉡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창작한 콘텐츠, ㉢ 순수 인공지능 콘텐츠를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함. 다만, ㉠ 인간 창작 콘텐츠는 법 제50조 제4항의 공개의무 대상은 아님. 강령 초안(1차), 32쪽, Figur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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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비가 개발한 아이콘으로, 이미지 오른쪽 위 구석의 ‘cr’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대면 인공지능 생성·조작 부분을 표시하는 상호작용 기능 있음. 이 아이콘에는 콘텐츠 자격 증명(content credentials)과 같은 특별한 메타데이터가 법 제50조 제2항의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임베드될 수 있음. 강령 초안(1차), 32쪽, Figure 4.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