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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시행 본격화…한국 콘텐츠에 미칠 영향은

등록일
2026-08-20
수집기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해당 국가

    베트남

  • 해당 장르

    융복합

주요내용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가 8월 14일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134/2026/NĐ-CP호의 시행 계획(kế hoạch triển khai thi hành)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4월 6일 공포된 정부 시행령으로, 기존 제17/2023/NĐ-CP호(2023년 4월 26일)를 개정·보완한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자의 권리까지 규정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그 제도를 실제 이행 단계로 옮기는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이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8월 14일 발표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및 시행령
제134/2026/NĐ-CP호 시행계획 관련 자료 -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8월 14일 발표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강화 및 시행령 제134/2026/NĐ-CP호 시행계획 관련 자료 -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
시행계획에 담긴 5대 중점 과제
    
    베트남 문체부는 부처 소관 범위에서 시행령을 적시에 통일적·동시적으로 시행하고, 국민과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창작·이용·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다섯 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시행계획에 담긴 5대 중점 과제를 중점과제, 내용으로 나타낸 표
중점 과제 내용
홍보·교육 시행령 내용을 소속 공무원과 저작권 분야 개인·단체에 전파·교육
대국민 확산 자료 발간, 전문 기고·연구, 회의·세미나·심화 교육, 언론기관과 협력한 법률 코너·프로그램·르포·소식 제작
법령 정비 시행 중인 법규를 시행령과 대조 검토하고, 불일치 발견 시 개정 건의
행정 전자화 부처 행정절차 처리 시스템의 내부·전자 절차 갱신
이행 점검·조사 이행 상황 점검, 중간·최종 보고, 신설 규정 실태 조사 후 제도 보완 제안
실태 조사 과제는 신설 규정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 조항에 집중해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을 제안하도록 명시했다. 인공지능 조항을 시행 단계에서 별도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 대응해 저작권 규정 신설
    
시행령 제134/2026/NĐ-CP호는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을 근거로 기존 제17/2023/NĐ-CP호를 개정한 것이다. 사용 여부가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기준으로 삼는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을 사용한 저작권·저작인접권 발생 요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행령에 없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정이 신설되었고, 신설 조항은 다섯 개이다.
인공지능 시대 대응해 신설 된 저작권 규정을 신설조항, 핵심내용, 요건포인트로 나타낸 표
신설 조항 핵심 내용 요건·포인트
제5a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인정 기준 인공지능 사용 여부가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기준
제5b조 저작권·저작인접권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작권 관리체계 디지털화
제37a조 저작물을 인공지능 연구·실험·학습에 이용하는 조건 합법 접근 자료, 비상업적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제37b조 권리자의 인공지능 이용 권리유보 근거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으로 의사 표시 가능
제37c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용 기관·기업의 책임 학습자료 보관·제출,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료 지급
인공지능 창작물도 저작권 인정 — 기준은 '인간의 기여'

제5a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했더라도 사람이 상당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 내용에 책임을 질 때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판단 요소는 인공지능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성 결과물을 평가·선택·수정하는 행위,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 방식을 결정하거나 예술적·전문적 판단을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 보호를 요구할 때는 프롬프트 기록,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데이터, 초안과 수정본 등 인간의 창작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증빙으로 쓸 수 있다.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시행령과 저작권 발표 내용을 키워드로 하여 통신원이 챗지피티(gpt)를 활용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시행령과 저작권 발표 내용을 키워드로 하여 통신원이 챗지피티(gpt)를 활용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준
    
제37a~37c조는 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문제를 다룬다. 제37a조는 합법적으로 공개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한 자료여야 하며, 권리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용 목적은 과학 연구, 실험, 인공지능 학습에 한하며 상업적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이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 제37b조는 권리자가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제37a조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제37c조는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에 관련 데이터와 기술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 콘텐츠 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번 제도 변화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웹툰, 케이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콘텐츠가 현지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와 한국 제작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경우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다. 웹툰 이미지·대사, 영상·대본, 음원 등이 인공지능 학습에 쓰일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한국 제작사와 권리자는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학습 이용에 대한 권리유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유보는 합법 접근·비상업적 연구·인공지능 학습 등 제37a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벗어난 이용에 효력을 갖는다. 한국 콘텐츠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요율은 관련 법률에 위임돼 후속 입법에 달려 있다.

다음은 한국 제작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를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경우다. 이때는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 기여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프롬프트 기록, 초안, 수정본 등 인간의 창작 기여를 입증할 제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시행령은 저작권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규정했다. 베트남 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확인과 등록·관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번 새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다. 저작권 인정 기준인 '상당하고 결정적인 인간의 기여'를 실제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비상업적 이용과 이후 상업적 활용을 어떻게 구분할지, 권리유보와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규정의 시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가 늘고 국내 제작사의 인공지능 활용도 확대되는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한국 콘텐츠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웹툰과 케이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자리 잡은 베트남에서 이제는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과 활용, 저작권 보호, 디지털 불법유통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시관 내부 – 출처: 통신원 촬영
<전시관 내부 – 출처: 통신원 촬영>
사진 출처 및 참고자료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웹사이트,
https://bvhttdl.gov.vn/bo-vhttdl-tang-cuong-quan-ly-bao-ve-quyen-tac-gia-quyen-lien-quan.htm
- ≪베트남 법령도서관(Thư Viện Pháp Luật)≫ (2026. 04. 06). 「Nghị định số 134/2026/NĐ-CP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7/2023/NĐ-CP」,
https://thuvienphapluat.vn/van-ban/So-huu-tri-tue/Nghi-dinh-134-2026-ND-CP-sua-doi-Nghi-dinh-17-2023-ND-CP-huong-dan-Luat-So-huu-tri-tue-69607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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