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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 제11호 뉴스레터

등록일
2026-11-04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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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 제10호 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인포그래픽 (상세 내용은 하단 대체 텍스트 참조)
  • 2026.11 NEWS LETTER

    2026 제11호 저작권 동향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짧은 SNS 게시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음악 샘플링을 패스티시로 인정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그리고 건축저작물·음악 관련 미국 판결과 앤트로픽 대상 저작권 소송을 살펴봅니다. 또한 EU·싱가포르의 AI 학습 관련 제도 논의, 인도 저작권청의 DABUS 결정, 중국 법원의 생성형 AI 저작권 판단기준을 함께 소개합니다.

    저작권 동향 요약 목록

    • 미국 - 건축설계도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

      미국 제5연방법원 항소법원은 2026년 8월 21일 Kipp Flores Architects v. AMH Creekside 사건에서 CMI 누락에 따른 DMCA 위반 청구 기각은 확정하고, 저작권 침해 청구 기각은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상 허용된 지역을 벗어나 건축 도면을 재사용하거나 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미국 -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 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6년 8월 28일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 채펠 뮤직 등 음악출판사 35개사가 앤트로픽을 상대 로 가사·악보를 무단 취득해 클로드의 학습과 출력에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불법복제 자료 취득, 가사 출력, 권리정보 삭제를 학습과 별개의 침해로 주장해, AI 저작권 분쟁의 쟁점이 데이터 취득과 출력 단계로 넓어지고 있다.

    • 미국 -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듬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중부 연방지방법원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뎀보우 리듬' 저작권 소송에서 배드 버니 측의 재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선택·배열 주장에 대해 피고 측에 유리한 일부 약식판결을 했다. 법원은 리듬의 창작성은 판단하지 않고, 원고들이 보호를 구하는 요소의 조합이 어느 저작물에 구현되어 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EU -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2026년 9월 3일 근둘 미디어(Gândul Media) 판결에서 짧은 SNS 게시물이라도 저자의 인격을 반영한 정신적 창작의 표현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사사건 보도 예외를 '짧은 발췌'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 EU -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

      EU는 2026년 7월 TDM 권리 유보(옵트아웃) 표시를 등록·조회하는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기존 옵트아웃 표시 수단을 보완할 수 있으며, 분산 등록·중앙 조회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출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독일 - 연방대법원, 장르 전환을 통한 음악샘플링은 적법한 패스티시에 해당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크라프트베르크 곡의 약 2초 리듬 시퀀스를 힙합곡 'Nur mir'에 반복 사용한 샘플링이 저작권법 제51조의 패스티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자음악의 리듬을 힙합이라는 다른 장르로 옮긴 이용이 원곡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이룬다고 판단한다.

    • 중국 -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입력 단계와 산출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습데이터 이용에는 '변형적 공정이용' 기준을,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는 '표현의 독창성+인간개입' 기준을 제안한다.

    • 중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증명기준 제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사건의 적법한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AI가 생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개발자·제공자·이용자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과 무단 학습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 인도 - 인도 저작권청, DABUS 사건에서 AI의 저작자 지위 부정

      인도 저작권청은 2026년 8월 31일 AI 시스템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한 미술저작물 등록신청을, AI는 자연인도 법인격을 가진 주체도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다만 해당 이미지는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DABUS를 개발·훈련한 탈러 박사가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창작성, 저작자 지위, 저작권 귀속을 구분했다.

    • 싱가포르 -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식재산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AI 학습, AI 배포·이용, AI 보조 저작물의 창작성을 쟁점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도입된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규정을 생성형 AI 환경에 맞게 보완하려는 논의로, SAL 전문가 보고서의 권고 일부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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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26 제11호 뉴스레터

    저작권 동향

    • · [미국]: 건축설계도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
    • · [미국]: 소니뮤직퍼블리싱·워너 채펠 앤트로픽의 가사악보 이용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 [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의 선택배열 주장에 관한 캘리포니아중부 연방지방법원 결정
    • · [EU]: 유럽사법재판소, 짧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저작물성과 시사사건 보도 예외의 범위 판단
    • · [EU]: 권리자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권리 유보 표시 등록의 실현 가능성 평가 연구보고서 발표
    • · [독일]: 연방대법원, 장르 전환을 통한 음악샘플링은 적법한 패스티시에 해당
    • · [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
    • ·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증명기준 제시
    • · [인도]: 인도 저작권청, DABUS 사건에서 AI의 저작자 지위 부정
    • ·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CDA) 예외 조항 개정 논의 및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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