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대상 설정 |
- 프랑스 지적재산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종류
- 문학 작품: 소설, 시, 논문, 기사 등
- 음악 작품: 작곡된 음악, 노래, 악보
- 미술 작품: 그림, 조각, 사진, 그래픽 디자인
- 시청각 작품: 영화, 비디오, 방송 콘텐츠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응용 프로그램
- 연극 및 무용 작품: 연극, 무용, 퍼포먼스
- 건축물 및 디자인 작품: 건축 설계, 제품 디자인
- 멀티미디어 작품: 웹사이트, 게임,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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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
- 저작권자의 정보 준비
- 개인 저작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사본 (여권, 주민등록증 등)
- 법인 저작자: 법인명, 설립일자, 대표자 정보, 법인 등록증 사본
- 저작물의 증거 확보
- 원본 및 사본 보관
- 창작 과정 기록 (스케치, 드래프트, 수정 내역 등)
- 메타데이터 및 타임스탬프
- 공증인(Notaire)를 통한 공증
- 공증인을 통해 저작물의 존재와 창작일을 공식적으로 인증
- 공증인은 저작물을 확인하고 공증서(Acte Authentique)를 발급
- 공증 비용은 공증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결정
- 저작권 관리 단체에 예탁
- 음악 작품: SACEM
- 시청각 및 연극 작품: SACD
- 멀티미디어 작품: SCAM
-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
- APP(Agence pour la Protection des Programmes) 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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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 및 보호 |
- 저작권 보호 기간
- (개인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간 보호
- (공동 저작물)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 (익명/필명 저작물) 최초 공개일로부터 70년간 보호
- 저작인격권(Droit Moral)은 저작자 영구 귀속
- 권리 내용: 저작권 공개 여부 결정원, 저작자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
-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 경제적 권리 포함
- 라이선싱 및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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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싱 및 양도 |
- 라이선스 계약
- 독점적 라이선스: 특정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
- 비독점적 라이선스: 여러 당사자에게 권리 부여 가능
- 계약 내용: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보수, 권리의 종류 등 명확히 기재
- 저작권 양도
- 양도 가능 범위: 저작재산권에 한하며, 저작인격권 은 양도 불가
- 서면계약 필수: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 발생
-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 양도 대상 권리의 명확한 명시
- 대가 및 지급 방식
- 양도 범위(기간, 지역,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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