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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무체물 수출신고 절차 및 혜택 안내

2018-06-0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안내배경 및 목적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온라인 수출입 및 용역 제공 수출입 실적 인정

무체물 수출기업도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 수혜 가

 

발급대상

구 분

세부내용

전자적

형태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참조

 

발급 시 지원혜택

구 분

관련기관

세부 지원내용

세제지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무역 금융

한국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

- 대출기간 6개월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수출실적의 80%

- 대출기간 13: 신청일 직전 13년간 수출실적의 50%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 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근 1년 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기업 당 10억원 이

한국

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융자

-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 협의 후 대출 (최고 3억원)

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사항 : 23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마케팅 참, 금융, 금리 우대 등)

-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실적 U$0 초과 500만 미만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연계형 사업화 프로그램

- 지원사항 : R&D 기획 및 해외시장조사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등 지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성공기업 또는 수출액 증가 기업

기타

각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업체선정 시 수출실적 고려하여 가점 부

- KOTRA 프로젝트공공조달팀 지원사업 우선 지원

각종

포상

한국

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 (직수출+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기준)

수출의 탑 39

기타

각종 유공자 표창

수출 포상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무역협회(KITA)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http://onlinetrade.kita.net)

문의처 :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