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배경 및 목적
ㅇ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온라인 수출입 및 용역 제공 수출입 실적 인정
ㅇ 무체물 수출기업도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 수혜 가능
□ 발급대상
구 분 |
세부내용 |
전자적 형태 |
ㅇ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참조 |
□ 발급 시 지원혜택
구 분 |
관련기관 |
세부 지원내용 |
세제지원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
무역 금융 |
한국 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 대출 - 대출기간 6개월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수출실적의 80% 이내 - 대출기간 1년∼3년 : 신청일 직전 1∼3년간 수출실적의 50%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 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근 1년 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기업 당 1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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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협회 |
▪무역진흥자금 융자 -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 협의 후 대출 (최고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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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
중소벤처 기업부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사항 : 총 23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 신청자격 : 직전년도 수출실적 U$0 초과 500만 미만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수출연계형 사업화 프로그램 - 지원사항 : R&D 기획 및 해외시장조사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등 지원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 성공기업 또는 수출액 증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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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각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업체선정 시 수출실적 고려하여 가점 부여 - KOTRA 프로젝트공공조달팀 지원사업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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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상 |
한국 무역협회 |
▪무역의 날 포상 (직수출+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기준) ▪수출의 탑 39종 |
기타 |
▪각종 유공자 표창 ▪수출 포상 등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무역협회(KITA)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http://onlinetrade.kita.net)
ㅇ 문의처 :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