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105호]
2018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8년도 제2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사업목적 :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 ㅇ 사업기간 : 협약 이후 10주 이내 재제작 완료
□ 지원내용 및 조건
- ㅇ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구분, 성숙 시장, 성장 및 신흥시장으로 나타낸 표
구분 |
성숙 시장 |
성장 및 신흥시장 |
지원 대상 |
독립제작사, 배급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사업자 등 저작권, 판권 보유 업체
※ 지상파 사업자의 콘텐츠는 신흥시장 및 성장가능 시장 중심으로 지원 |
지원 지역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등 |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및 아프리카, CIS, 아랍, 중남미 국가 등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작품 당 최대 5천만 원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지원
※ 수출 증빙(계약서) 제출 |
작품 당 최대 1억 원
- (총 재제작비용의) 90% 이내 지원
※ 사전계약서(의향서) 이상 제출
(예시 : Deal Memo, LOI, Memorandum 등) |
지원 내역 |
해외 수출에 필요한 번역(대본 포함), 자막,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독립제작사 및 배급사 우선 지원 (중소기업)
※ 신흥시장 지원은 영어 이외의 언어에 한하며, 특수언어 적용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마케팅, 포맷 판매용, 국제 어워드 출품용 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ㅇ 지원방식
- - 기업 형태에 따른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계열, 종편·대기업 계열 케이블방송사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 재제작 작업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 항목별 최대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지원 예산 편성 가능
- ㅇ 지원조건
-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재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 단,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 면제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수출용의 경우 수출증빙(계약서) 제출 필수
※ 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 협약
체결해야 함(미제출 시 선정 취소)
- - 신청 당시 국내방영 중이거나 제작 중인 작품도 사전 계약된 경우 지원 가능
- - 세부 지원 금액 및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 에서 결정
- - 협약 후 10주 이내 재제작 완료
-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더빙 등은 현지 업체 활용 가능
- - 협약종료 후 완성작 및 결과보고서(재제작업체 계약서 및 견적서 포함) 제출 → 완성작 검수 → 지원금 일괄지급
• (완성작 검수절차 강화)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번역물 감수 실시해 기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 사업 공고일부터 재제작 작업 인정, 공고일 이전 지출내역 불인정
-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의 자료 제출
- - 기술료 징수 대상 업체(지원금 5천만 원 이상)는 기술료 징수
- -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자회사 포함)는 1년에 2편까지만 지원
- ※ 디지털매직스페이스(상암동) 및 빛마루(일산)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시설 이용 권장
□ 신청 및 접수
□ 선정방법 및 기준
- ㅇ 선정방법 :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발표)평가로 최종선정 (일정 추후 공지)
- ㅇ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적합성 |
- ㅇ 신청 콘텐츠는 우수한 작품인가?
- 구성 및 스토리가 참신하고, 제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ㅇ 신청 콘텐츠의 국내 방영 이후 성과가 좋았는가?
- 시청률, 매출, 사회적 파급효과 등
- ㅇ 제작, 방영시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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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성과창출 가능성 |
- ㅇ (수출용)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원액 대비 계약액이 높은가?
- ㅇ (마케팅용/출품용/판매용샘플) 기대되는 수출성과가 높은가?
- ㅇ 신청기관의 해외판매 성과는 있는가?
- 과거 동일사업 실적의 신뢰도 평가 등(계획대비 성과, 방영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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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마케팅 계획 타당성 |
- ㅇ 해외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 ㅇ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ㅇ 판매 후 실적 조사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판매 및 방영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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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지원 생산성 |
- ㅇ 해외현지 방영시 국가 이미지 개선, 한류 형성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ㅇ 해외 수출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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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합계 |
100 |
-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및 이메일 개별통보
□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ㅇ 신청 기업의 유형에 따라 재제작 기준단가를 이원화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재제작 단가표를 숙지하시고,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계열, 종편·대기업 계열 케이블방송사
-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ㅇ 번역 작업량을 환산하는 단위로 A4용지 1매(한국어 220단어, 일/중 680단어, 영어 250단어 기준)를 적용합니다. 신청 기업은 번역이 필요한 대본의 분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의 경우 번역 이전 언어(한국어, 일/중, 영어) 기준으로 분량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재제작 기준 단가는 설정 가능한 최대금액이니, 항목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ㅇ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ㅇ 동일한 내용으로 본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ㅇ 신청제한 대상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ㅇ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이 불가함(단, 선정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참여인력 배제, 수행책임자가일 경우 지원금 환수)
-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7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