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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마케팅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2019-05-3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사업목적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촉진

사업기간
2019. 1. 1. ~ 2019. 12. 31. (협약일 ~ 협약일 이후 10주)
※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KOCCA에서 선정한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재제작 추진’ 사업으로 변경되어 업체에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해외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용, 포맷판매용, 국제상출품용의 번역, 더빙, 녹음, 종합편집 등 재제작비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규모
10편 내외 콘텐츠 선정
- 성숙시장 : 작품 당 최대 1천만원 / 신흥시장 : 작품 당 최대 15백만원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사업자)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조건
- 성숙시장의 마케팅용·포맷판매용 재제작지원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지원 강화
- 드라마 연속물의 경우 동일업체는 1년에 2편까지만 지원
- 향후 지원작품은 1년 이내 판매 및 방영실적 등 자료 제출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외

지원방식
- 기업 형태에 따른 재제작 기준 단가 적용 이원화
· 기준단가(A형) : 지상파 계열, 종합편성채널·대기업 계열 케이블 방송사
· 기준단가(B형) : 독립제작사, 배급사, 케이블방송사, 기타
- 재제작 기준 단가를 적용하되, 항목별 최대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지원예산 편성 가능
- 재제작 작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별도로 선정한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재제작 콘텐츠 선정기업에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없음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19. 5. 29(수) ~ 2019. 6. 19(수)
ㅇ 접수기간 : 2019. 6. 5(수) ~ 2019. 6. 19(수) 15:00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 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은 위탁용역업체를 통한 사업지원방식으로,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제2차 마케팅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5-6월) → 서면평가(6월) → 협약체결 및 재제작 진행(7월) → 완성작 및 결과물 검수평가(9월)
- 서면평가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을 득한 작품 중 지원규모 내 선정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평가기준 :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기대성과(35점), 사회적가치(5점)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사업자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기타사항 및 문의처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임
ㅇ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참여인력을 사업에서 배제하며, 수행책임자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본부 방송유통지원팀 김지현 주임 ☎(061)900-6233, E-mail : jeekim0713@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