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내용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50%~70%,기업당 한도:USD10,000)
2.지원대상
ㅇ국내복귀기업 및 중국,베트남,미국,일본,인도네시아, 필리핀,인도,태국 등의8개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
ㅇ구조조정컨설팅 서비스 단수 또는 복수 이용
(청산모델 제안/청산 대행/축소 대행/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3.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신청기간:연중 상시(단,구조조정 완료 이전에 신청해야 함)
ㅇ신청방법:신청서 및 증빙서류KOTRA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ㅇ문의처: KOTRA유턴지원팀02-3460-7364
4.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