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공모대상 사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상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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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차 | 2020.3.1.- 2020.12.31. 추진사업대상 |
2020.3.5(목) - 3.24(화) 18시 마감 | 2020.4월(예정) | 보기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2차 | 보기 | |||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일반공모) 2차 | 보기 | |||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프로모션키트) 2차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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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보기 |
*상기 일정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사업별로 지원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기 | 2020. 5월 (예정)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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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선정대상자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발표내용 |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2020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규정)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 사업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사업 공고문에 반드시 적시해야 함.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동일 사업의 1,2차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바.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사.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 조건부기부금 사업 -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아.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 시 행정심의 결격처리 -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사업규모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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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백만원 미만 | 217,000원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290,000원 |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 346,000원 |
4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375,000원 |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 520,000원 |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 563,000원 |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 607,000원 |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 650,000원 |
9천만원 ~ 1억원 미만 | 694,000원 |
1억원 ~ 2억원 미만 | 873,000원 |
2억원 ~ 3억원 미만 | 92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로 산출함
예) 보조금 2천만원 + 자부담 5백만원 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2천5백만원
2020년 6월 이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 -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 -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④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문예진흥기금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e 나라도움 ’ 시스템이란 ? [e나라도움]안내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절차 ① 예술단체(예술인)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 ② 선정된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④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예술단체(예술인)가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보공시 처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e나라도움 이용단계별 비교안내
구분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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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단계 | 지원신청→선정결과 확인 | 시업등록→교부신청→사업추진 |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
문의처 | [전화] 1577-8751(NCAS콜센터) [온라인]www.ncas.or.kr예약상담게시판 |
[전화] 4370-9595, 02-6676-566(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www.gosims.go.kr묻고답하기게시판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예술가의집 2층에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는 e나라도움의 보조금 지원 관련 전산업무 상담과 IT업무 취약계층 등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구분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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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단계 | 지원신청→선정결과 확인 | 시업등록→교부신청→사업추진 |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
문의처 | [전화] 1577-8751(NCAS콜센터) [온라인]www.ncas.or.kr예약상담게시판 |
[전화] 4370-9595, 02-6676-566(e나라도움 상담센터) [온라인]www.gosims.go.kr묻고답하기게시판 |
분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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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무실 | ||
문학 | 임재연 | 061-900-2211 | jylim@arko.or.kr |
시각예술 | 김효은(레지던스) | 061-900-2215 | kimhe@arko.or.kr |
조영진(국제교류) | 061-900-2216 | choyj@arko.or.kr | |
연극 | 김서영 | 061-900-2214 | seoyoung06@arko.or.kr |
무용 | 오선명 | 061-900-2212 | smoh@arko.or.kr |
음악 | 김한수 | 061-900-2218 | suukim@arko.or.kr |
전통예술 | 여선희 | 061-900-2213 | sunny@arko.or.kr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여선희 | 061-900-2213 | sunny@arko.or.kr |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김한수 | 061-900-2218/2212 | suukim@arko.or.kr |
자료담당자[기준일(2020.3.5)] : 국제교류부
게시기간 :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