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0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

2020-03-11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내용

□ 지원대상
1. 무역조정 컨설팅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컨설팅 :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에 필요한 인력, 기술, 판로, 입지 정보제공 및 컨설팅지원 등

□ 지원한도
1. 무역조정 컨설팅 : 업체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3년간 다회)
2.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업체당 최대 4천만원 (1회에 한함)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기업부담금 : 소요비용의 20% + VAT 10%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무역조정지원사업 담당자 (☎ 055-751-9628)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중진공 홈페이지→알림광장→내부규정→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