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0-53호
2020년 4월 9일
(재) 대구문화재단 대표
□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 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대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4.9일 현재 고유번호증 보유 대구시 소재 전문 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2년간(2018~2019년) 2건이상의 전문 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소상공인 및 생활예술단체는 비대상 ※ 사업자등록증 보유단체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하여야 함 ※ 단, 20. 2. 1이후 등록 취소한 단체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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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 단체당 1백만원 정액지급 |
지급방식 | 대표자명의 계좌입금(현금) |
지급시기 | 2020. 4월중 일괄지급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sky@dgf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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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대구예술발전소 內) - 대구 중구 달성로22길 31-12(수창동) |
신청기간 | 2020.4. 13.(월) ~ 4.24.(금) 09:00 ~ 18:00 * 선거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주체 | 단체 대표 *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2. 대표자 프로필 3. 활동증빙자료2건 이상 (2018~2019년 사이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 ※ 대리신청시 : 위임장(신청서에 내용기재), 대표자 신분증사본 추가제출 전자우편 신청시 : 대표자 신분증사본 제출 |
※ 사업자번호가 있는 예술단체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 후 소상공인 생존자금 접수증과 심사결과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문(sms등)을 첨부하여만 접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