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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

2020-05-27 수원문화재단

주요내용

수원문화재단 제2020 - 74호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로 공고합니다. 좀 더 많은 수원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지원을 합니다. 부디 많은 예술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01.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두가지 기준(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 ①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 붙임 2. 해당 사업 목록 (2)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 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효한 활동증명서 보유자 ※ 예술인 여부는 관련서류 등을 통해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②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0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행사개요

-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36,000 88,344 63,778 -
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02. 지원요건 확인사항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0.4월분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50%)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직장 88,344 150,025 195,200 237,652 286,647 326,561
지역 63,778 147,928 203,127 254,909 308,952 349,099
혼합 - 151,927 198,402 242,715 298,124 343,406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예시> A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4인이고, 가족모두 A의 지역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A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54,909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됨. 0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가구 예술인 :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 50만원 ※ 코로나19 관련 市 지원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및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04. 신청 신청자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1인만 증빙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5.(금) [12일간]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이메일 : 신청 계정 분리하여 접수 1인 가구 예술인의 경우 : 1swcf@naver.com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의 경우 : 2swcf@naver.com 등기우편 : 6. 5(금) 도착 분에 한함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05.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사업 선정 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지원사업 참여 활동 증빙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출력 선정 단체 내 활동 증빙 : 본인 이름 표기된 선정사업의 리플릿, 책자 등 제출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메뉴 참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필요 ※ 위의 제출서류는 기본적인 안내로 건강보험료 증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Q 참조(붙임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06.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결정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이 예산 초과 시,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배점으로 순위결정 발표일 : 2020. 6. 26(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지원금 지급 지급일 : 2020. 6월 내 지급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07. 유의사항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재단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자격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보험료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건강보험료 조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5, 031-290-3544)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문의 폭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요 질의응답(FAQ)을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