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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관련 지방청 공지사항(12.1~)

2020-11-27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내용

□ 중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체검사 시행(12.1) 결정

○ 주한중국대사관은 12.1(화)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한 탑승 전 코로나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시행 방침 결정

※ 주한중국대사관 공관 홈페이지 공지
- 단, 12.1(화)-5(토)간 유예기간 동안에는 현행 조치(PCR 검사 2회)와 변경 조치(PCR 검사 및 항체검사)를 병행하고, 12.6(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예정

○ PCR 검사 병원목록 첨부 파일 참조 및 방문전 병원에 사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