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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

2021-08-3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모집개요

※ 세부내용은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모집 유형별 공고문 확인 필수

ㅇ 목적
    - 글로벌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
    - 신규/예비창업이 역량 있는 게임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
ㅇ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기업성장센터 8~9층

모집규모

ㅇ 【입주사】 13개 기업 내외(21년 10월 내 입주 가능)
    - 대형 : 141.61㎡(21명) 1곳
    - 중형 : 93.8㎡(14명) 3곳, 101.4㎡(15명) 2곳, 89.1㎡(13명) 1곳, 88.2㎡(13명) 1곳, 86㎡(13명) 1곳, 85.1㎡(12명) 1곳, 77.9㎡(11명) 1곳
    - 소형 : 35.6㎡(5명) 1곳, 49.4㎡(7명) 1곳
  ※ 전용면적 6.6116㎡(약2평)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명
  ※ 대형/중형/소형을 지정하여 신청하되,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필히 준수해야 함

ㅇ 【게임벤처4.0】 17개 기업/팀 내외
    - 1인석 : 7개 (21년 10월 내 입주 가능)
    - 2인석 : 5개 (21년 10월 내 입주 가능)
    - 3~4인석 : 5개 (우선순위 2개팀은 21년 10월, 나머지는 21년 12월 말 입주 가능)
  ※ 입주지원 시 1/2/3~4인석을 지정하여 신청
  ※ 인원구성 신청결과에 따라 축소 및 확대 가능

신청자격 및 조건(입주사)

ㅇ 국내 중소게임기업
    - 온라인·모바일·VR·콘솔 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게임 콘텐츠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기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대상 제외 경우>
    -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조치를 한 사업자
    - 과거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 입주시 전용면적 6.6116㎡당 최소 상주 근무 인력이 1명에 미달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미납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한 경우

신청자격 및 조건(게임벤처4.0)

ㅇ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을 보유하거나 계획이 있는 자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예비창업팀(4인 이내)
      ·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 창업 1년 미만의 기업(4인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 준비 중인 신청인은 입주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선정대상 제외 경우>
    -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조치를 한 사업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미납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한 경우

입주기간

ㅇ 【입주사】 최대 3년(기본 2년, 연장평가 결과 1년 연장 가능)
ㅇ 【게임벤처4.0】 최대 2년(기본 1년, 연장평가 결과 1년 연장 가능)
※ 단, 국고사업 운영 정책에 따라 23년 7월 이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될 수 있음

입주사 지원내용

- 임대료 80% 및 관리비 50% 지원(게임벤처4.0은 전액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입주기업 2021년 말까지 입주사 임대료 100% 한시적 지원 확대
 - 게임 개발을 위한 각종 SW 지원(어도비, 오토데스크, 유니티) 
 - 인터넷 전용선 및 전화선 무상지원
 - 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VR게임/모바일게임 테스트기기 제공, 전문 QA 지원)
 - 법률자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
 - 게임개발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운영
   ※ 입주사 지원내용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사 준수사항

 - 임대/관리비 미납 및 무단 전대 금지(관리지침 등에 의거 즉시 퇴거조치) 
 - 신청 시 제출한 게임개발 계획에 대한 준수 
 -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글로벌게임허브센터로 이전 
 - 창업 준비 중인 신청인은 입주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기관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적 자료 제출 및 정보 활용 동의
 - 세부내용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관리지침’,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4.0 관리기준’ 참조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마감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결과통보 → 계약체결 및 입주완료
 ㅇ 모집공고 : 2021. 8. 25(수) ~ 9. 24(금) 16:00까지
 ㅇ 선정평가(서류, 발표) : 10월 첫째 주 예정
 ㅇ 선정결과 통보 및 입주계약 체결 : 10월 중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 서류 및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총 7인 구성
ㅇ 선정절차
    - 1차 서류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통과(최종 선정업체 수의 1.5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합격
    - 합격 기업 중 종합점수(서류 평가점수 30% + 발표 평가점수 70%) 고득점 순 지원대상 선정
ㅇ 세부평가항목   ※ 세부기준은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모집 유형별 공고문 확인 필수
    【입주사】
    - 서류평가 : 사업수행 역량(45점), 기획역량(55점), 가산점(8점) 
    - 발표평가 : 사업수행 역량(28점), 기획역량(60점), 기대성과(12점) 
    【게임벤처4.0】
    - 사업수행 역량(20점), 사업추진 의지(30점), 게임 기획력 및 기술력(35점), 지속가능성(15점), 가산점(5점) 
      ※ 가산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1. 8. 27(수) ~ 9. 24(금) 16: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도착한 메일은 접수 무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ghc@kocca.kr)
ㅇ 제출서류 :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처

ㅇ 사업/접수관련 문의 : 게임유통팀 손모아 주임 (☎ 031-759-2026)

기타사항

※ 반드시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등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