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베를린 유러피언필름마켓(EFM) 참가사 모집 공고(11.27~12.11)
2023-11-21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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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c 영화진흥위원회 | KEFM
2024년 베를린 유러피언필름마켓(EFM) 참가사 모집 공고
1. 행사개요
- 행사명: 2024년 제37회 베를린 유러피언필름마켓(EFM 2024)
- 행사기간: 2024. 2. 15.(목)~2024.2.21.(수)
- 개최형태: 현장/온라인 세일즈 부스 병행
- 총 참여사: 5개 업체
2. 신청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 중, 한국영화의 해외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업체
3. 지원내용: 공동관 내 일부 공간, 라인업 홍보 및 온라인 부스 혜택
- 현장: 공동 라운지, 업체 별 면담 공간(테이블)
- 온라인: 공동관 온라인 부스 무료 참여, 업체별 페이지 연계
(업체별 홍보 페이지는 업체가 직접 제작/운영하며, 온라인 스크리닝은 자체 부담
상기 지원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기준으로 접수를 처리함 부스 공간 부족 시 참가가 불가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홈페이지(www.kobiz.or.kr)에서 등록
-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 인증이 완료된 업체만 가능하며, 미인증 업체는 담당자 승인 요청 필수
- 로그인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필름마켓 참가지원 신청]
- 마켓명: European Film Market(EFM) / 참가형태: 공동 라운지/소요예산: 없음
- 신청기간:2023. 11. 27.(월) ~ 12. 11.(월) 18:00
5. 주의사항
- 행사 기간 중 위원회에서 제공한 공간을 50% 이상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차기년도 동 필름마켓 참가대상에서 제외함
- 참가 예정 업체 중 공동관 참여가 어려운 업체는 마켓 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위원회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위원회에서 개설하는 필름마켓 계기 행사 참가가 불가함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참가 신청이 불가함
-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필름마켓에 참가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 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 법률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 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제될 수 있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사업 접수 시작일 이전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자료제출의 의무
마켓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위원회 요청 시 온/오프라인 미팅 및 계약 현황(위원회 별도 양식) 제출
6.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지원팀 신도원 주임
(051-720-4817, dowon.shin@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