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이하 ‘법원')은 2026년 7월 31일 AI 음악생성기(Musikgenerator) Suno의 운영자에 대하여 독일과 미국 양국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독일에서는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Memorization) 그 자체가 복제에 해당하고,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의 제공 및 생성된 Output도 복제와 공중전달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미국에서는 모델학습을 위하여 이루어진 복제가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미국에 소재하면서 AI 기반 음악생성기 Suno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독일 음악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로서 “Atemlos durch die Nacht”, “Daddy Cool”,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의 다섯 음악저작물과 “Mambo No. 5 A little bit of”의 후렴 부분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침해금지, 정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문제된 Suno의 음악생성기 버전은 v3.5와 v4였다. 이 판결의 특징은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단순히 하나의 ‘AI 학습’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저작물이 이용되는 단계와 형태를 구별하여 판단한 데 있다. 법원은 학습자료를 추출·가공하여 학습데이터(Training Data)를 작성하는 단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Prompt와 Output을 통하여 이용하는 단계를 구별하였다. 특히 모델학습(Model Training)의 결과 특정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이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학습자료의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구별하여 별도로 검토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음악저작물이 피고의 모델 내부에 기억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모델 내부의 기억현상(Memorization)을 독일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복제로 평가하였다. 다만 AI 모델학습 자체가 TDM 제한사유의 적용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사건에서 모델 내부에 남은 복제는 TDM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아니어서 저작권법 제44b조 및 DSM 지침 제4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YouTube의 Rolling Cipher1)를 우회하여 학습저작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도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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