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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

2024-09-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42호,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 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협·단체]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대학·공공연]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3. 지원내용 : ※ 정기 7차 신청유형은 특허침해분석(FTO분석), 특허피침해분석만 해당 (수시모집은 연중상시로 신청유형 제한 없음) ※ 선정규모 4건, 과업기간 2개월(협약기간 10월 7일~12월 6일) (선정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최대) - 개별 | 공동* / 지원대상 / 모집방식] - [분쟁방어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 분석 / 20백만원 | 38백만원 / 국내기업 협·단체 / 정기], [분쟁방어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 ▶특허침해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 45(15)*** 백만원 | 60백만원 / 국내기업 협·단체 / 정기], [분쟁방어 - 경고장 대응 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70(85)백만원 / 국내기업 협·단체 / 수시(FastTrack)], [분쟁방어 - 소송 방어 전략 / 특허 소송 대응전략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국내기업 협·단체 / 수시(FastTrack)], [분쟁방어 - 라이선스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50백만원 | 65백만원 / 국내기업 협·단체 / 수시(FastTrack)], [권리행사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5백만원 | - /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 정기], [권리행사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백만원 | - /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 수시(Fast Track)], [권리행사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 심판 대응전략 / 47백만원 | - /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 수시(Fast Track)]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선택과업은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은 IP권리화 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할 수 있음,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 원이며, 협단체만 지원, (Fast Track)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28일 → 14일 이내)을 단축시키는 제도 ※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신청기업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 ・ 공모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POOL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4.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개별대응(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개별대응(중기업) / 70% / 20% 이상 | 10% 이하], [개별대응(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개별대응(협·단체) / 70% / - | 30%], [개별대응(대학·공공연) / 70% / - | 30%], [공동대응** / 70% / - | 3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절차 : (기업 신청/심사) • 온라인신청, • 서면심사, • 선정심사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자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 온라인 3자협약체결, • 과업내용 추진(착수 후 기술미팅), • 중간/최종 평가, •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6. 신청기간 : • 정기공고 : 9.12(월) ~ 9.23.(월) 18:00까지 • 수시공고 : 연중(공고일~연말)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7.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 바로가기]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