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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등록일
2026-06-25
수집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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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2026 Korean Wave-Linked Collaborative Content (Hanbok) Planning and Development /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한복) 기획개발 / Hanbok Wave / 주최 Hosted by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Organized by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arCraft and Design Foundation / Hanbok Wave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명 :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참여기업 공모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고기간 : 2026.06.17.(수)~07.10.(금), 총 24일간 / 접수기간 : 2026.07.06.(월)~07.10.(금) 24:00 마감 / 총 5일간 / 선정규모 : 총 5개 기업 / 지원금 : 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e-나라도움 교부) / 신청자격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내 기재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 내용 / 주요과업 : 한복 디자인 및 제작, 2026 한류문화예술인 :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K-pop 아이돌),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춰 10착장 디자인 개발, 1착장 - 상·하의 또는 원피스, 쓰개, 갓, 신발, 악세사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결과물 : 총 13착장 제출 *액세서리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9월 최종 납품) ・한류IP 화보용 3착장은 동일 디자인으로 1착장씩 추가제작(총13착장/10착장+3착장) / 결과물을 구분, 전통한복, 한복일상복, 아트웨어, 착장수로 나타낸 표 / 구분, 전통한복, 한복일상복, 아트웨어, 착장수 /[남성 (한류 문화예술인 사이즈 제공 예정)] 3, 2, 3, 8 [여성 여성 모델 평균사이즈)] 2, 2, 2, 2 / [합계] 10 / 지원 내용 / - 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홍보 프로모션 -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 및 영상·이미지를 온·오프라인 홍보 예정 온라인 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 및 주관처 SNS 등 -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시 선정기업 참여 필수 - 참여기업별 개발 상품 노출(홍보 판매 등)은 한복웨이브 누리집에 상품 게시 완료 이후 가능 최종 선정 기업(5개사)과 추후 세부 과업 범위 협의 예정 /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6.06.17.(수)~ 07.10.(금) / 접수기간 : 2026.07.06.(월)~07.10.(금)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 *방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를 연번, 서류명, 비고로 나타낸 표 / 연번, 서류명, 비고 / 1. 사업계획서 - 양식1 / 2. 대표자 이력 - 양식2 / 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양식3 / 4. 지원금 수혜내역 - 양식 4 / 5. 청렴 윤리 실천 서약서 - 양식5 / 6.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서약서 - 양식 6 / 7. 지원사업 보안각서 - 양식7 / 8. 법인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8 / 9. 사업자 등록증 - 발급서류 / 10.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서류 /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서류 / 1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 발급서류 / 1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서류 / 14. (법인)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 대표 개인 납부증명서 - 발급서류 / 심사방법 / 심사절차 /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 진행 최종 선정인원의 2배수(10인)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 생략 - 2차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2차 심사 대상자는 별도 발표자료 제출 및 실물심사 진행(추후 안내) / 심사방법 /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5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심사기준을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로 나타낸 표 /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 [전문성] - (기업 역량) 한복 상품 기획개발,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 (기업 경험)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 (해외진출 준비도)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진출경험 - (전문적 역량)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 30 / [차별성] -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기획 완성도)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 (콘텐츠,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20 / [구현성] - (과제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사업/예산계획 구현성)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연계 방안 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 20 / [파급성] - (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 (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 현실성,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30 / [합계] 100 / ※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1, 2차 평가 진행 /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 심사일정 / [공고 및 접수] ~26.07.10.(금) → [심의위원회 심사(서류평가)] 7월 3~4주차(예정) → [심의위원회 심사 (발표평가)] 7월4~5주차(예정) → [결과발표] 7월 5주차(예정) / ※ 상기 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 일정 / 구분(디자인 개발, 지원금)에 따른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상세 일정을 나타내는 표 / [디자인 개발] - 7월: 참여기업선정 - 8~9월: 한류IP 협업 상품개발, 납품 - 9~10월: 프로모션 준비(IP화보, 룩북 등) - 11~12월: 국내외 프로모션 - 12월: 성과 공유회 - 12월: 사업 종료 / [지원금] - 7월: 사업 등록 - 8~9월: 1차 교부, 중간보고 - 9~10월: 2차 교부 - 11~12월: - (없음) - 12월: 집행 마감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지원금 교부 및 집행 일정 / 1) e-나라도움 교육수료 - 하위보조사업자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2)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1차 지원금(70%) 교부, 상시 집행등록 3) 중간보고 후 2차교부 -디자인 개발 중간보고서 제출 검토 후 2차 지원금(30%) 교부, 상시 집행등록 4) 집행완료 및 검토 보완 - 11월 4주까지 예산 집행 완료 및 집행 건 검토 보완 5) 회계검증 및 정산보고 - 회계검증보고서, 결과보고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안내 / 지원금(국비) 사용범위 /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 [첨부1] 참여기업 예산편성 안내 참고 / 참여기업 예산편성 안내를 구분, 범위로 나타낸 표 / 구분, 범위 / [운영비(국비)] * 지원금(교부금)은 한복상품 개발 및 홍보·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①(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비, 보관 및 운송비, 광고료, *회계검사수수료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65,000원 ※ 국고보조금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 505,000원 ② (임차료) 대관비 및 설치비 ③ (재료비) 상품 개발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 ④ (일반용역비)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 * 전체 예산의 20%는 프로모션 유통비로 편성 필수 -디자이너 선정 후 워킹그룹을 통해 방향성 결정 예정 / ※ 상기 범위만 예산 편성 가능 ※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 회계검사수수료(일반수용비), 프로모션유통비(일반용역비) 예산 편성 필수 / 유의사항 / *디자인 제작 시 유의사항 / 1)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공모 선정을 취소함 2) 한복 디자인의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3) 선정 기업은 10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4) 10착장 모두 제출, 납품·검수 후 착장은 주관처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5) 제작 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6) 한복의 소재, 기법,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7)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과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서류 접수마감 시간(2026.07.10.(금) 24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2)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의 결과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본인) 점수만 공개함 3)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6)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7)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9)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0)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11)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함 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기간이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선정 후 유의사항 / 1) 본 공모사업에서 개발된 결과물 일체(의상 10착장 등)는 한복웨이브 공식 프로모션 전 전시 또는 패션쇼 등 타행사에서 공개가 불가함. 공식 프로모션 이후 타행사에 참여할 시 행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본 사업명과 주최 주관을 명시해야 함 2)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3)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5)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최신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함 6)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내용 - 1차 지원금 : 선정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2차 지원금 : 사업 수행 현황 등 중간 점검을 통해 잔여 지원금 30% 지급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자부담 집행, 정산 등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진행됨/ 8)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9)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10)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11)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12)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3)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14)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계약상대자(참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16)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참여기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17)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18)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19) 이외 선정기업에 부여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0)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저작권 사항 1)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 (공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2)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3)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4) 참여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5)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6)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문의처 / 담당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담당자 :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 연락처 : 02-398-1635/1634 / 이메일 : hanbok-kwave@kcdf.kr / 문의 시간 :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Hanbok 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