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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적을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2019-06-1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북미

    • [미국] 법원, 해적을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설정하는 것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개요

    • 해적이 주인공인 시나리오와 영화에서 해적이 끔직한 야수가 아닌 재미있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골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해적이 등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초인적인 저주받은 해적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플롯, 주제, 대사, 분위기, 설정, 전개속도, 등장인물 및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