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1호
2020. 01. 13.
[독일] 뮌헨고등법원, 유행어의 저작권 보호 여부 판단
오혜민*
독일의 유명 코미디언의 저명한 유행어를 티셔츠 등에 인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코미디언의 상속인이 유행어의 저작물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임. 이에 대하여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본 유행어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Loriot는 독일에서 다양한 유행어를 만든 유명 코미디언으로서, 코미디극의 유행어는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질 정도로 다수의 문장을 유행시킴.
○ 독일 방송사 ARD의 코미디극 방영된 “Weihnachten bei den Hoppenstedts (Hoppenstedts의 크리스마스)”에서 코미디언 Loriot (본명, Vicco von Bülow)에 의하여 1978년 12월 7일 최초로 언급되었던 “Früher war mehr Lametta (과거에는 더 많은 트리 반짝이가 있었다)”는 현재까지도 독일 전역에서 유행하는 어구임.
○ 2011년 Loriot의 작고 이후, 상속인은 Loriot의 유행어들을 저작권법에 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음. <1>
○ Loriot의 상속인은 이후 한 회사가 티셔츠 등에 Loriot의 저명한 유행어 중 하나인 “Früher war mehr Lametta”를 인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인용구는 독일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2019년 7월 5일 독일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에 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함.
○ 2019년 7월 18일 뮌헨제I지방법원은 위 금지명령신청을 기각<2>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14일 뮌헨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 위 인용구가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였으며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공표하였음.
□ 관련 저작권법 조항
○ 독일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문으로 제1항 제1호는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Sprachwerke)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배제청구 및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근거 조문임.
□ 법원의 판단
○ 뮌헨 고등법원에서는 위 인용구의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다<3>고 판단.
- 본 사안의 유행어가 유명 코미디언 Loriot에 의해 최초로 인용되었다는 점 및 코미디극 내에서 위 유행어는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코미디극의 앞뒤 문맥에서 분리하여 보았을 때 본 유행어는 단순하며 다소 일상적인 짧은 인용구임.
- 위 인용구의 Lametta (트리 반짝이)가 은유적으로 더 많은 보석, 더 많은 축제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소 일상적인 단어이며, Früher war mehr (과거보다 더 많이) 라는 부분 또한 간단한 은유로서 일상적인 표현의 형식을 넘어선 창작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본 유행어가 저명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본 사안의 문장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인용구는 독일 저작권법 제2조에 기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 평가
○ 코미디극에서 기인한 유행어가 극 내에서 독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저명해진 유행어의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코미디극과 분리하여 판단함.
○ 유행어일지라도 그 문장이 일상적인 표현의 형식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시로 의미가 있음.
<1> LG Berlin, Urteil v. 27.03.2012, Az. 15 O 377/11, LG Braunschweig, Urteil v. 16.01.2013, Az. 9 O 1144/12
<2> LG München I, 18.07.2019 - 33 O 9328/19
<3> OLG München , Beschluss vom 14.08.2019 - 6 W 927/19
□ 참고자료
https://www.burhoff.de/asp_weitere_beschluesse/inhalte/5381.htm
* 독일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